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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입증요청제

규제 입증요청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규제 관련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 국민이 규제개선 요청에 대해 정부 부처가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로 해당 규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원점에서 검토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제도
  • 처리 절차 : 규제입증 요청 -> 규제 요청서 작성․신청 -> 규제입증 요청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입증위원회 개최(접수 후 60일 이내) -> 최종 결과 회신
  • 접수처 : naacc3070@korea.kr
  • 문의 :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규제 입증요청제 담당자(☎ 044-200-3074)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행복청 소관 규제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단순민원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입증요청 신청서다운로드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