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 공모 기준









2021.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목  차

 





1. 일반 사항 1 


2. 평가 기준 3 


3. 평가방법 6 


4. 공모참여 시 유의 사항  8 


붙임 : 공모신청서 양식 등  14

행정중심복합도시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 공모 기준


1. 일반사항


가. 공모목적


1) 행복도시 광역도로 사업으로 건설된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1구간,’17년 완공) 상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도입하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


* 유사사례 : 행복도시~대전유성 연결도로 자전거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11~’12년)


나. 공모개요


1) 공모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내 공모 사업대상지 위치>


2) 사업대상 :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36번 국도) 세종시 구간 자전거도로


※ 사업대상은 36번 국도 상 자전거도로이며, 이면도로의 자전거도로는 해당하지 않음


3) 연장/ 폭 : 3.72㎞*/ 4m


* 36번 국도 세종시 구간 연장(자전거도로 연장은 이면도로 연결 등에 따라 상이함)


4) 발전규모 : 약 1MW(대상지여건 및 계획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참가자격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컨소시엄* 가능(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이 주관사이어야 함)


* 컨소시엄의 경우 지역주민, 민간단체 및 법인 등이 참여 가능


- 1 -

6) 공모절차 및 추진일정

사업제안

공모 공고

사업제안서 접수

사업제안서 평가

공모에 선정된 기관 결정‧통보


가) 사업제안 공모 공고 : 2021. 12. 28.(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nacc.go.kr)  ‘공지사항’에 공고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관련 기관에 참여 협조 요청


나) 질의서 제출 : 2021. 12. 28.(화) ~ 2022. 1. 7.(금)


* 2021년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공모 공고문 참조


다)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제출일시 : 2022. 2. 8.(화) 09:00 ~ 18:00


-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 방문 접수


* 공모신청서·사업제안서 등 신청서류 10부 제출(원본 1부 별도 제출)

** 원본 외 제출 책자에는 〔별지서식 제1호〕의 ①~⑧(접수번호 등)은 제외하여 제출


라) 사업제안서 평가 : 2022. 2. 15.(화)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기타 평가)


-  사업제안서 평가 시 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설명(약 10분 이내)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제안참여자에게 별도 통지

- 2 -

2. 평가기준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사업

제안서

평가

정량적 평가

· 기술인력 보유현황

10

30

· 사업수행실적

10

· 기업 신용평가

10

정성적 평가

· 디자인 우수성·창의성·조화성 등

30

70

· 내구성·안전성 등

10

· 사업계획(재원조달계획 포함) 등

10

· 유지관리 계획 등

10

· 모듈 등 주요부품의 성능 등

10

기타

정성평가(가점)

· 주민편의시설 제안 정도

3

3

정량평가(가점)

· 지역주민 참여율

2

4

· 지역소재 기업의 참여비율

2

정량평가(감점)

· 행복청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포기

- 5

- 5


나. 정량적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표상 10점 초과 

10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표상 8점 초과~10점 

8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표상 6점 초과~8점

6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표상 6점 이하

4

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

구분

2.0MW 이상

1.5이상 2MW미만

1.0이상 1.5MW미만

1.0MW미만

일반 사업

2.0점/건

1.5점/건

1.0점/건

0.5점/건

자전거도로*

2.5점/건

2.0점/건

1.5점/건

1.0점/건

* 자전거도로 포함된 태양광사업 실적평가시 적용

기업 신용평가

AAA, AA+, AA0, AA- , A+, A0, A-

10

BBB+, BBB0, BBB- , BB+, BB0, BB- , B+, B0, B-

8

CCC+이하

6

☞ 컨소시엄의 경우,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사업수행실적은 단순 합산하여 배점하며, 기업신용평가는 주관사만 대상으로 평가

- 3 -

1) 기술인력 보유현황


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표

기술등급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점수

2

1.5

1

0.5

* 점수산정 = (기술 등급 × 기술인력 수)의 누계합산, 10점 만점으로 계산


나) 기술인력은 전기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공사협회 및 전기기술인협회에서 인증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다)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기술자만 인정


라)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상위자격만 인정


*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수첩 또는 경력증명서(전기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발행), 자격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확인서 제출


2) 사업 수행실적


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및 시공실적의 합을 말하며,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근 3년간 실적은 ’18.12.29 ∼ ’21.12.28 사이의 실적을 의미함


-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하며, 일반 사업과 자전거도로가 포함된 태양광 사업을 차등하여 평가함


나) 운영실적은 발전사업허가증과 준공 증명서류(전기사업개시신고서, 사용전검사확인증 등)을 함께 제출 시 인정


다) 시공실적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하는 공사실적증명서를 제출 시에 인정 


3) 기업신용평가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4 -

나) 기업 신용평가는 주관사만 대상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함


다. 정성적 평가지표(70점)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비고

정성적

평가

사업계획 

‧사업수행 계획의 적절성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 공헌계획 

10

8

6

4

2

디자인

‧디자인(설계)의 우수성 및 창의성

10

8

6

4

2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10

8

6

4

2

‧디자인의 기능성

10

8

6

4

2

내구성‧

안전성

지지대‧구조물 등 내구성‧안전성

홍수, 강풍, 강설, 강우, 풍압 등을

고려한 공법적용 

‧부식방지 등 소재의 적합성 

10

8

6

4

2

모듈 등

성능

‧모듈 등 주요부품의 성능‧효율

‧모니터링 설비 성능

10

8

6

4

2

유지관리

‧공사 전후 안전관리계획

‧유지‧보수계획

(공모디자인 유지관리계획 포함)

10

8

6

4

2


⇨ 디자인 분야 평가 기준 : 별첨 참조


라. 기타 평가지표(가점) 


1) 지역주민 참여율에 따른 평가 기준(2점)

참여주민수

21~30인

31~40인

41~50인

51인 초과

배  점

0.5

1.0

1.5

2.0


가) 지역주민이 태양광 설치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 인원 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


* 지역주민의 참여 수에 따른 점수를 적용 (최소 21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야 하며, 주민 1인당 최소 지분투자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함)


나) 지역주민이란 공고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둔 만19세 이상의 주민을 말함(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다) 지역주민이 각각의 컨소시엄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함

- 5 -

2) 태양광 발전시설과 연계한 주민편의시설 등 설치 시 가점(3점)


가) 제안내용에 따른 주민편의증진 정도, 실현가능성 등을 상대평가함

구분

배  점

3.0

2.5

2.0

1.5

1.0


-  단, 당해 태양광 설치 지역이 자전거도로임을 감안, 인근 자전거도로 등에 주민이용 활성화 및 편의제고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시설을 제안하여야 함

 (사업자가 현장확인 후 설치가능한 시설 제안, 필요시 소관 기관과 협의)


3)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기준(2점)

지역업체 지분 참여비율

5% 이상 ~ 15% 이하

15% 초과 ~ 20% 이하

20% 초과

점수배분

1

1.5

2

가)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지역업체의 지분참여비율은 최소 5%이상 이어야 함)


나) 지역업체란 공고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사업소를 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을 말함


-  지역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


다) 지역업체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도 지분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


3. 평가방법


가. 사업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제안 공모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나. 사업제안자는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업제안서의 평가과정, 논의내용, 평가점수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 6 -

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라. 평가위원회는 본 사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마. 사업제안서는 정량적‧정성적‧기타 평가로 구분, 평가위원회는정성적평가(기타평가의 주민편의시설 분야 포함)를, 공모 주관기관은 정량적 평가 및 기타평가(주민편의시설 분야 제외)를 함


1) 정성적평가는 평가항목별로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최고, 최하 점수는 제외) 값을 평가점수로 함


2) 평가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3) 종합평가점수는 정성‧정량‧기타 부분 평가결과를 합산한 점수


바. 제출기한 이내에 접수된 제안서가 1개인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하며, 이 경우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당선자로 선정함


사.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정성적 평가항목 중 디자인 > 내구성·안전성 > 사업계획 > 유지관리 > 모듈 등 주요부품  성능의 순으로 배점을 높게 얻은 사업제안자가 우선함


아. 공모에 선정된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제안자를 대상자로 선정함


자. 컨소시엄의 경우,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사업수행실적은 단순 합산하여 배점하며, 기업신용평가는 주관사에 대해서만 평가함


차. 정성적평가는 각 등급별 사업제안자수를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로 배분하되, 평가대상이 5개 이하인 경우 배분율에도 불구하고 수, 우, 미, 양, 가 순서에 의해 평가 함


- 7 -

<정성적 평가 시 등급별 배분 분포>

업체 수

등  급

2

1

1

-

-

-

3

1

1

1

-

-

4

1

1

1

1

-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 11개사 이상이 공모에 참여한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분 분포 마련


4. 공모참여 시 유의사항


가. 본 사업제안 공모는 공공 부지‧시설물 등에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며, 공모를 통해 그 사업을 시행할 적격자를 선정코자 하는 것임


나.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 공모 기준 및 제안서 작성 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로법」,「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법령 및 계획을 준수하여야 함


다.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허가, 디자인, 설계, 시공까지 일괄 추진함


라.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도로법 등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1) 공모에 선정된 사실이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취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2)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법령이나 정책 변경, 민원의 발생, 토지사용 과정에 대한 토지소유자와의 이견 등의 사유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해 

- 8 -

사업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주체에게 어떠한 이의 제기나 이와 관련된 일체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3)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마. 자전거도로 점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자전거도로와 인접하여 주택·상가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과 상가의 조망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구간은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주변경관을 고려해 점용허가 구간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2) 점용 구간에서 발생되는 자전거도로와 태양광시설의 유지관리 및 민원을 해당 업체 측에서 부담하며,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점용물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업체 측 부담으로 이전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점용 인허가시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야 함)


3) 점용구간 내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기관과 사전협의하고 반드시 시설물관리자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해야 함


4) 자전거도로의 태양광 발전시설물의 점용기간은 도로법 제55조 제1호에 따라 10년 이내로 가능하며,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할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적합한 기간연장을 득하여야 함


5) 점용료는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어 점용면적 1제곱미터 당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됨


바. 본 건과 관련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가능성 및 수익성 등은 사업 제안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공모주체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음



- 9 -

사.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태양광 설치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가 부담함


아. 공모주체는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공모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공모자격 취소로 인한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에 선정된 경우


2) 사업제안서와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단, 유관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에서 공모주체와 상호 협의 하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3)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공모주체가 기간을 정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5)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에너지‧환경 자문단의 자문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자. 태양광을 설치함에 있어 지장물의 철거나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 시행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차. 공모결과는 선정된 사업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제안자에게는 통보를 하지 않음 


카. 태양광 설치에 따른 설계, 착공, 준공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공모주체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에서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10 -

타. 본건과 관련하여 공모에 선정된 이후,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발생되는민원은 공모에 선정된 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도 짐


1) 공모에 선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제안서의 작성, 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모주체에 청구할 수 없음


파.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사업제안자의 권익 보호를위하여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자 동의시만 공개 가능


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시설물, 하자는 관계기관(세종특별자치시,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과 협의한 후 태양광설치 사업자가 하자처리 및 추가공사를 시행해야 함


거.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 이관되는 시설은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 기관과 업무협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함


너.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시설물에는 당해 시설 설치로 인한 기존 구조 등 안정성을 검토하고 관련분야 기술사 확인을 받아야 함


더. 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는, 당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에너지·환경 자문단 자문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1) 사업제안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변시설 및 도시경관 등과 조화 되도록 디자인 및 사업계획 등 제안서 작성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고려하여야 함


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기관은 공모참여 제한 및 감점부여


1) 공모참여 제한기간 : 1년, 그 이후 3년간 감점 5점



- 11 -

머. 시공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완료 후 설치 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따라 해당설비의 표시사항 및 A/S 연락처 등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함


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참여 지역주민 또는 지역업체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경해야 함 


1) 참여 지역주민을 변경할 경우, 공모 선정 이후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즉시 공모주체에게 통지해야 함. 이때, 대체할 지역주민의 투자금액과 지분비율은 종전의 지역주민의 투자금액 및 지분비율과 같거나 높아야 함


2) 참여 지역업체를 변경할 경우, 공모 선정 이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시까지 공모주체 등과 협의를 거친 이후에 변경 가능함. 이때,변경이 가능한 사유로는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참여가 어려운 경우와사업추진에 장애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변경된지역업체의 참여 지분비율은 종전의 지분비율과 같거나 높아야 함


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자부 고시 제2021- 6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 14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공모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새로운 설비 등이 계획될 경우는 시공 전 공모주체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함


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 및 운영과정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별도의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음


저. 사용하는 주요제품은 발전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고, 방위각은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지여건에 따라 최적의 발전효율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 12 -


별첨 1.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 공모사업 대상지 현황

2.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 공모사업 디자인 설계 기준


<별지 서식> 1∼10번 서식 붙임

- 13 -

별첨1

태양광발전사업 제안 공모 대상지 현황



사업대상지 현황

 


사업대상지 시작구간 ※ 주소 :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41

지도

현장사진

 
 


사업대상지 종료구간 ※ 주소 : 세종시 장군면 하봉리 19- 2

지도

현장사진


- 14 -

별첨2

태양광 발전사업 디자인 설계 기준




1. 디자인(설계)의 우수성 및 창의성


.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고,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도로포장, 가드레일 보수, 차선도색, 제초 등)를 고려하여 구조물을 설계


나. 국내 태양광 우수디자인 사례를 참조하여,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태양광 구조물을 설계


2.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가. 자전거도로에 인접해 주택과 상가가 있는 구간으로서 해당 주택·상가의 조망권을 훼손할 경우 해당 구간은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양하고, 해당 국도를 이동하는 차량에서 인근 상가가 잘 보이도록 구조물을 설계해 상가의 조망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


나. 전체적 통일감이 잘 드러나도록 디자인의 연속성, 형태, 색채, 재료 이미지가 통합되도록 설계


다. 장식물 설치를 지양하면서 주변경관에 조화로운 디자인을 제시하고, 사업 대상지 주변의 산세, 수목, 시설물 및 지세 등 위치 및 형태와 어우러지는 이미지로 설계


3. 디자인의 기능성


가. 구조물에 요구되는 물리적, 구조적, 기능적 요구사항이 명쾌하게 표현되도록 설계



- 15 -

나. 우천 및 강설, 강풍 등을 견딜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가 양호 하도록 계획(우수처리 시설 계획)


다.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그늘막 역할이 가능하도록 설계


4. 기타


가. CPTED를 고려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야간에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시야확보를 고려 


나. 태양광 발전설비 디자인 개선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 디자인업체의 참여와의 협업에 의한 사업제안서 제시를 권장

- 16 -

[별지서식 제1호]

제 안 공 모 신 청 서


* 원본 외 제출 책자에는 ①~⑧(접수번호 등)은 제외하여 제출

① 접수번호

2022 – 

② 업 체 명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⑤ e- mail

⑥ 대표자

⑦ 생년월일

⑧ 소재지


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태양광발전사업 제안 공모」 관련하여 공모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제안공모를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서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3.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4. 기술자격 및 전공학위 보유현황

5. 서약서

6. 청렴서약서

7. 대표자 선임서(컨소시엄의 경우에 한함) 

8.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서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0. 법인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1. 기타 제안 공모 기준에서 정한 서류



20   .    .


단독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              (인)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구성사1             (인)

컨소시엄구성사2             (인)

컨소시엄구성사3             (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17 -

[별지서식 제2호]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서


제1장 사업계획서


1. 사업구분

1.1. 발전사업(태양광 발전사업)


2. 사업계획 개요

2.1. 제안공모명 : 

2.2. 사업대상 위치

2.3. 사업대상지 면적

2.4. 발전설비 용량 :   MW

2.5. 연간전력생산량

기간

태양광 발전용량

비고

00kW × h = kWh/일

2.5. 발전설비형식 : 태양광 발전시스템(경사고정식 - - - - - - )

2.6. 공사기간 : 약 0개월

2.7. 계통연계방법

가. 연계점

나. 접속점

다. 접속설비 개요


3. 발전설비 개요

3.1. 태양광 모듈

-  태양전지방식, 모듈의 정격출력, 전압, 전류, 크기, 모듈무게 등

3.2. 태양광 어레이(배열)

-  어레이용량, 태양광 모듈

3.3. 인버터(계통연계형)

-  종류, 입‧출력전압, 정격출력, 태양광 집광판 면적

* 주차장 전체면적에서 집광판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18 -

3.4. 공사비 계산서 및 총사업비, 예상수익(년/월)

3.5. 재원조달계획

3.6. 태양광 발전설비의 제원

3.7. 설계, 인허가, 공사추진 등 공정계획서


제2장 사업시행자 현황


1. 대표자 인적사항


2. 조직 및 인원(기술인력 보유현황 포함)


3. 사업실적(최근 3년간)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3장 태양광 디자인 계획


1. 디자인의 우수성 및 창의성

1.1. 디자인 개념(컨셉)

1.2. 디자인의 우수성, 창의성 및 차별성

1.3.

2.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2.1. 주변경관의 고려요소

2.2.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 적용내용

2.3. 

3. 태양광 디자인의 기능성

3.1. 태양광 디자인의 기능요소

3.2. 기능요소별 디자인 적용내용

3.3. 


제4장 태양광 패널 설치방안


1. 태양광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1.1. 태양광설비의 내구성

1.2. 태양광설비의 안전성

- 19 -

2. 모듈 등의 성능

2.1. 주요 태양광 설비의 성능‧효율

2.2. 모니터링 사양 및 설비성능

* 지지대‧구조물 등 내구성‧안전성, 홍수, 강풍, 강설, 강우, 풍압 등을 고려한 공법적용, 부식방지 등 소재의 적합성 등을 제시


제5장 유지관리방안


1. 공사전후 안전관리 방안


2. 유지보수계획


3. 선정된 디자인의 유지관리방안

(패널 변경발생 시 선정된 디자인 유지 방안 등)


4. 주민편의시설 제안

4.1. 000 설치

가.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등

4.2. 000 설치

가.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등


5. 폐패널 처리방안


제6장 태양광 설치 도면(치수 표기, 단위 : mm)


1. 조감도(A4, A3 횡으로도 제출 가능) 1매


2. 전체 배치도 및 평면도(A4, A3 횡으로도 제출 가능) 2매 이내


3. 구조물 입면도, 측면도(A4, A3 횡으로도 제출 가능) 4매 이내


4. 일조 시뮬레이션(안)


※ 증빙서류는 각각의 항목 뒤에 첨부하여야 함

- 20 -

[별지서식 제3호]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업 체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소 재 지






1. 

2. 

3. 

4. 

:


위와 같이 본사는 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사업실적을 제출합니다.


붙임 실적증명서 각 1부.

20  .    .    .


단독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구성원)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업체별로 작성

- 21 -

[별지서식 제4호]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단위 : 백만원, %)

주주명

주요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금  액

지분율

비  고

〈단독 또는 컨소시엄대표사 (컨소시엄구성사 포함)〉

소 계

합 계

100%

- 22 -

[별지서식 제5호]


참여기술자의 자격‧전공학위 보유현황


성명

생년월일

기술등급

자격증

전공과목 및 학위종류

담당업무


※ 기술인력의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수첩, 4대보험 확인서 첨부


- 23 -

[별지서식 제6호]


서   약   서


사업명 : ‘21년도 행복도시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 공모


당사 또는 컨소시엄은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사업신청서류 및 관련 증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적격자 선정의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    .    .



단독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              (인)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구성사1             (인)

컨소시엄구성사2             (인)

컨소시엄구성사3             (인)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24 -

[별지서식 제7호]


청 렴 서 약 서



당사 또는 컨소시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서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으며,


사업제안서 심사과정에서 평가위원이나 관련 공무원 등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모선정 취소 등 조치를 받을 경우, 당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단독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              (인)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구성사1             (인)

컨소시엄구성사2             (인)

컨소시엄구성사3             (인)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25 -

[별지서식 제8호]


대 표 자 선 임 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 공모의 사업참여 신청 및 사업 관리‧운영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000대표에게 위임합니다.










20  .    .    .


   컨소시엄구성사1   대표이사    (인)

컨소시엄구성사2   대표이사    (인)

컨소시엄구성사3   대표이사    (인)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26 -

[별지서식 제9호]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 평가서 


☐ 정량적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산출근거

배점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표상 10점 초과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표상 8점 초과~1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표상 6점 초과~8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표상 6점 이하

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

구분

2.0MW 이상

1.5이상 2MW미만

1.0이상 1.5MW미만

1.0MW미만

일반 사업

0.0점/0건

0.0점/0건

0.0점/0건

0.0점/0건

자전거도로

0.0점/0건

0.0점/0건

0.0점/0건

0.0점/0건

기업 신용평가

AAA, AA+, AA0, AA- , A+, A0, A-

BBB+, BBB0, BBB- , BB+, BB0, BB- , B+, B0, B-

CCC+이하


☐ 가점‧감점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산출근거

배점

기타

정량적 평가(가점)

지역주민참여율

지역소재 기업의 참여비율

정량적 평가(감점)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사업포기



- 27 -

[별지서식 제1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공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공모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공모 업체 선정 및 설치 등

개인정보의 항목

­ 제출서류에 기재된 이름,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기술등급, 자격증 및 학위보유현황

­ 업체에서 제출한 증빙서류(경력수첩, 경력증명서, 자격증,재직증명서, 4대보험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전검사 확인증 제출시까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모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제출 증빙서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공모”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소속               성명 :            (서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