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문화자원 활용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 제안요청서












2016. 6.








 

목   차 



Ⅰ. 연구용역 개요1

1. 과업명1

2. 과업목적1

3. 과업내용1

4. 기간 / 금액2

5. 계약방법2


Ⅱ. 용역 수행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2

1. 선정절차2

2. 입찰참가자격2

3. 제안서 심사 및 평가3


Ⅲ. 제안서 작성지침 4

1. 작성기준4

2. 제안서 효력4


Ⅳ. 제출서류 및 일정 5

1. 제출서류5

2. 제출일정6

3. 제안서 설명회6



<붙임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7 ~ 8

<서식 #1~#13>9 ~ 29


용역 개요


󰊱 과업명 : 행복도시 문화자원 활용 스토리텔링 개발


󰊲 과업목적


ㅇ 행복도시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 도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 제고 및 효과적 홍보 


-  행복도시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 도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 제고 및 효과적 홍보


󰊳 과업내용 


ㅇ 행복도시의 문화자원 수집 및 조사, 연구


-  행복도시의 역사, 자연 생태 등 각종 문화자원 수집 및 분석


-  역사, 문화, 인물, 명소, 자연환경 등 다양한 스토리자원 심층 수집


* 지역주민, 향토사연구자 등 관련 전문가 인터뷰 실시(이야기 증빙 필수)


ㅇ 행복도시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


-  단순 정보를 담은 이야기 지양, 읽기 쉽고 대중적인 이야기로 도시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 가능한 스토리텔링 개발


-  여러 문화 자원의 공통점 또는 연결되는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개발


-  예를 들어 세종, 유교문화, 임난수 장군 등 대표적인 키워드 도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 구조 개발


-  향후 개발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둘레길 답사 코스화 가능


* 스토리텔링 개발은 지역작가를 포함한 스토리텔링 전문 작가 투입

- 1 -


ㅇ 행복도시 홍보를 위한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  개발한 스토리텔링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를 구성하는 등 완성도 높은 책자 발간(1,000부)


-  기획, 편집디자인, 원고작업, 인쇄 등 전 과정 일체 추진


-  규격(크기, 면수, 컬러 등)은 책자 제작 전 추후 협의


* 책자 내 삽화, 사진 촬영 등은 전문작가, 사진사 등 직접 수행


󰊴 기간 / 금액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 5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수행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①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


②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지정일자에 제안자가 제안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 추진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③ 협상대상자 선정


④ 협상진행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등


- 2 -

󰊲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본 용역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  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가기관 지정 연구기관, 교육법에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단체 및 법인


* 유사한 업무의 범위 :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등 관련 용역 수행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ㅇ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기술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추진


* 근 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3조의 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247호, 2015. 9. 21.)


-  기술능력평가(80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량‧정성 평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20점)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 3 -

제안서 작성 지침


󰊱 작성기준


ㅇ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 붙임서식 #7 참조


ㅇ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50매 내외로(최대 100매 이하) 하며 아래한글로 작성(13포인트)하고 좌철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문서로 직접제출(우편 불가)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것


ㅇ 제안서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현을 할 수 없음


ㅇ 제안업체가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기재해야 본 사업의 협력업체로 인정되며, 추후 협력업체의 변경 및 신규지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ㅇ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ㅇ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4 -

󰊲 제안서 효력


ㅇ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ㅇ 정부 및 행복청의 정책변화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ㅇ 제안업체는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제출서류 및 일정


󰊱 제출서류 


ㅇ 입찰관련서류(첨부서류 참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조달청 발급)



-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서식2)



-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5 -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서약서 1부(서식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4)


-  공동수급협정서(서식5) 및 합의각서(서식6) 1부(공동수급할 경우)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사용인감 지참)


 제안관련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7부(USB 1개 포함)


※ 계량평가(책임연구원 연구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빙자료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제안서와 합철하여 1부만 제출


󰊲 제출 일정


ㅇ 제출일 : 공고서 참조


ㅇ 접수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지원과(044- 200- 3022)


ㅇ 접수방법 : 참가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ㅇ 문의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문화도시기획팀(044- 200- 3345)


󰊳 제안서 평가


ㅇ 일시/장소 : 별도 통보


ㅇ 설명내용 : 제안내용을 제안서 평가 당일 평가위원들에게 프리젠테이션, PPT 30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하여 발표(20분 이내 발표)


* 설명회는 입찰참가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발표

- 6 -

붙 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①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A

B

C

D

E

평점

1. 책임연구원 연구실적(계량)

-  유사사업 연구 수행실적

5

5

4

3

2

1

2. 유사사업실적(계량)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10

10

8

6

4

2

3. 사업내용의 이해(비계량)

-  용역목적의 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 일치성

-  제반 여건 분석 및 문제파악의 정확성

15

15

12

9

6

3

4. 수행전략 충실성(비계량)

-  제안내용의 충실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추진일정의 구체성

20

20

16

12

8

4

5. 사업수행능력(비계량) 

-  사업수행 조직의 규모 및 효율성

-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추진일정의 현실성 및 합리성

-  세부과업내용간 협조체계 및 통합조정 능력

15

15

12

9

6

3

6. 창의성, 공정성(비계량)

-  현실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제시

-  객관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제시

10

10

8

6

4

2

7. 재무구조, 경영상태(비계량)

5

5

4

3

2

1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참조 

총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증빙 미비 시 해당항목 최저평점으로 산정


② 계량평가 분야 평가방법


ㅇ 책임연구원 연구실적

최근 3년간 관련 책임연구원 연구 실적

구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점  수

5

4

3

2

1

* 연구 참여 실적 증빙(실적증명원) 제출, 책임연구원/ 연구원으로 참여 실적에 한함

* 용역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준공된 실적에 한함

- 7 -


ㅇ 유사사업 실적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수행 실적

구  분

5건이상

4건이상

3건이상

2건이상

1건 이상

점  수

10

8

6

4

2


* 수행실적은적증명원(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사본) 필요

* 현용역 참여인원이 책임연구원, 연구원으로서 참여한 실적만 인정

* 용역 실적은 용역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준공된 실적에 한함


③ 가격평가 방법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8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입  찰  일  자

201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납         부

‧ 보증금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명 :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청의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청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기타 공고로써 정한서류 각 1부. 끝.


신 청 인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담당

사무관

과장

- 9 -

[서식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ㅇ 용  역  명 : 


ㅇ 입찰금액 : 가격제안서 금액


ㅇ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상기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동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위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10 -

[서식 #3]



서   약   서


상호(법인)명 : 

주      소 : 



본인은 『행복도시 문화자원 활용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청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11 -

[서식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나(당회 ‧ 당기관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하는 “행복도시 문화자원 활용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심사위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금품‧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드러날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12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심사위원에게 금품 ‧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 및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6.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맨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


서 약 자 :                대표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13 -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2. ○○○회사(대표자:)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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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9 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 11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 및 구성원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 15 -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13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     ○     ○     (인)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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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16년   월   일

용 역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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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제안서 작성방법(예시)”


(1) 표 지 



제     안     서

(HY헤드라인M, 28p, 진하게)



행복도시 문화자원 활용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 

(HY헤드라인M, 20p, 진하게)






2016년  6월  00일

(휴먼명조, 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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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및 주요내용 


※ 본문은 “휴먼명조, 13p”를 기본으로 하고, 제목 또는 강조할 부분은 볼드처리하거나 글꼴 및 글씨크기를 조정(±2)하여 작성


목       차


1. 제안개요 0


2. 제안자 일반현황 0

1) 일반현황 0

2) 조직 및 인원 0

3) 주요 사업내용 0

4) 주요 사업실적 0


3. 과업 수행계획 0

1) 과업의 이해 및 수행전략 수립 0

2) 과업의 세부 수행계획 0

3) 기대효과 및 발전방안 0


4. 과업 관리방안 0

1) 추진일정 0

2) 보고 및 검토계획 0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0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0


4. 기타사항 0


* 계량평가 증빙자료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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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개요

* 제안자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및  제안내용의 핵심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자의 일반현황

1) 일반현황(서식8, 서식9 참조)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서식10 참조)


* 제안자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경영상태(평균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용, 주요사업 실적을 제시(허위 기재시 무효처리 함)


3. 과업 수행계획

1) 과업의 이해 및 수행전략 수립

* 제안자는 과업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설정과이를 위해 과정추진 과정의 분석기법 등 필요기술,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을 제


2) 과업의 세부 수행계획

* 과업의 범위와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수행방법을 기술

(제안서 평가의 중요부분에 해당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


3) 기대효과 및 발전방안

* 과업의 연구결과로 나타나는 기대효과와 비젼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


4. 과업관리 방안

1) 추진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서식11 참조)

* 과업의 기간에 따른 일정관리 계획과 과업의 단계별, 작업단위별 인력 및 업무분장 등의 과업수행조직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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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서식12~14 참조)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을 명시하고 연구결과 제출하여야 할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50%이상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5. 기타 사항

* 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사항, 기밀보안에 관한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


※ 계량평가 증빙자료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1부만 첨부)

* 계량평가(책임연구원 연구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빙자료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제안서와 합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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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월  ~


주요연혁(요약)












전문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획

시공

운영

※  공동도급인 경우는 제안사별 구성원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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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제안사 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자  본  금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공동도급인 경우는 제안사별 구성원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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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용역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용역 수행실적

기   관   명

(대표자 :              )

순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과업책임자

비 고






















주) 1. 최근 3년간 준공된(또는 현재 진행중) 건에 대해서만 기재

2.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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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제안사 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동 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공동도급인경우는 제안사의 조직작성은 구성원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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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용역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직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소  속

(공동도급)

책  임

연구원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박사학위,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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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


책임연구원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책임연구원의 수행실적

기   관   명

(대표자 :              )

순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방법

(책임연구원/연구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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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4]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령(만  세)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상주‧

비상주

<  경  력  사  항 >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사용도구

참고) 1.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업무 사업만 기재

2.자격증, 최종학력 사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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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5] 

용역 실적증명원

용 역   실 적 증 명 원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 용역내용

폐사에서는 귀 청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위 사실을 증명함

201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발급기관 사정상 발급이 곤란할 경우 원도급 계약서 원본대조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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