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문화자원 활용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 과업지시서








2016. 6.









 



목     차


Ⅰ. 개    요 1



Ⅱ. 주요내용 1



Ⅲ. 과업수행 지침 2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5



Ⅴ. 예정공정표 7



Ⅵ. 보안대책 7


Ⅰ. 개    요


1. 과업명 : 행복도시 문화자원 활용 스토리텔링 개발


2. 과업배경 및 목적


ㅇ 우리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의 객관화로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독창적인 문화콘텐츠 소재 개발 필요


-  행복도시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 도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 제고 및 효과적 홍보


3. 과업의 기간 및 범위


□ 과업 기간


ㅇ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로 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과업 범위


ㅇ (공간적 범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 주변 


Ⅱ. 주요내용


ㅇ 행복도시의 문화자원 수집 및 조사, 연구


-  행복도시의 역사, 자연 생태 등 각종 문화자원 수집 및 분석


-  역사, 문화, 인물, 명소, 자연환경 등 다양한 스토리자원 심층 수집


* 지역주민, 향토사연구자 등 관련 전문가 인터뷰 실시(이야기 증빙 필수)

- 1 -


ㅇ 행복도시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


-  단순 정보를 담은 이야기 지양, 읽기 쉽고 대중적인 이야기로 도시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 가능한 스토리텔링 개발


ㅇ 여러 문화 자원의 공통점 또는 연결되는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개발


-  예를 들어 세종, 유교문화, 임난수 장군 등 대표적인 키워드 도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 구조 개발


-  향후 개발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둘레길 답사 코스화 가능


* 스토리텔링 개발은 지역작가를 포함한 스토리텔링 전문 작가 투입


ㅇ 행복도시 홍보를 위한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  개발한 스토리텔링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를 구성하는 등 완성도 높은 책자 발간(1,000부)


-  기획, 편집디자인, 원고작업, 인쇄 등 전 과정 일체 추진


-  규격(크기, 면수, 컬러 등)은 책자 제작 전 추후 협의


* 책자 내 삽화, 사진 촬영 등은 전문작가, 사진사 등 직접 수행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과업별 인력 투입계획,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수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2 -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에서 시행하는 기획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국내외의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1)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변경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3 -


ㅇ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용역비용의 사후정산


ㅇ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출장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실비로 정산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4)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5) 자문회의


ㅇ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 할 수 있다.


ㅇ 자문회의 개최시기(일정) 및 자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ㅇ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4 -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ㅇ 본 과업완료 이후에도 과업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해 현저히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9) 기타사항


ㅇ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다.


ㅇ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 5 -

1) 착수보고 : 계약 후 14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2) 중간보고 : 과업의 중간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완료일 기준 20일 이내, 최종 인쇄 전에 보고해야 한다.

4)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2. 일반사항


1)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20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3)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1) 제출 성과품

구 분

제출기일

내   용

부 수

착수보고서

계약후 14일 이내

착수보고서 및 세부시행계획서 등

협의

중간보고서

협의 결정

중간보고 발표자료

협의

최종보고서

준공일

최종 결과보고서

50부

스토리 자원 수집 자료 및 원고

스토리텔링 원고, 인터뷰 영상, 음성파일

책자 및 제작용 원본파일(이미지파일 일체)

1,000부

CD, USB

준공일

최종보고서 및 관련 자료 파일

각1장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6 -


2) 보고서 작성 및 인쇄


ㅇ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ㅇ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표지, 양식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Ⅴ.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월  별  공  정

7월

8월

9월

10월

1. 행복도시 문화자원 수집 및 조사 연구

2. 행복도시 스토리텔링 개발

3. 행복도시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4. 의견수렴/검토 및 성과품 작성

보고 일정

착수보고

-

중간보고

최종보고

※ 보고일정은 추후 계약 및 과업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Ⅵ. 보안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행복청훈령 제194호, '15.8.6)”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7 -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 교체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관련 작업수행 시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9)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시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8 -


11)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삭제)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9 -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행복도시 문화자원 활용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연구원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10 -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행복도시 문화자원 활용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