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명단 공개


□ 대상 용역명


ㅇ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Ⅰ


ㅇ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평가위원 명단

연 번

소  속

성  명

비  고

1

한밭대학교

진 경 일

2

호남대학교

조 형 근

3

한밭대학교

이 상 수

4

동국대학교

최 종 수

* 공무원인 평가위원은 당해 기관의 동의절차 후속 이행 등을 위해 비공개함


□ 평가위원 불참시 대책


ㅇ (평가일 이전) 평가분야별 4배수로 구성된 위원중 해당 불참분야 위원을 후보위원 순번대로 유선통화 후 동의시 위촉 및 평가 참여


* 변경되는 위원은 위원 확정 즉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


ㅇ (평가 당일) 우리청 등 직원 후보위원 명부순으로 유선 연락하여 참석 동의시 위촉 및 평가 참여(변경되는 평가위원은 별도 공지 없음)


당해 용역의 평가위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동법 제5조에서 제9조의 적용을 받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람


* 붙임 : 부정청탁법 관련조항 발췌 1부.  끝

참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발췌)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됨

1.~5, 8~11. 13~15. 생략

6.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

7. 특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업무에 개입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됨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이하 생략)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이하 생략)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생략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안 경우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 함.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 외 법인, 개인 : 감독기관 권한을 위임‧위탁한 공공기관 장(이하 생략)


* 벌칙 제21조~제2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