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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 담당자 : 최우희
  •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조회 : 809
  • 2023-05-15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3년 5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