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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공고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법령구분, 첨부파일 내용으로 이루어진 표
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운영규정
담당부서 행복청 담당자 박경완 법령구분 훈령
첨부파일
내용

1. 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출범함에 따라 행정감사규정 제24조의2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 의하여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예산액 기타 일상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안 제2조)

구 분

지명경쟁계약인 경우

수의계약인 경우

공 사

추정가격 3억원(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초과

추정가격 1억원(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 초과

물품 제조구매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 역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나. 일상감사의 시기 :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 (안 제3조)

다. 일상감사 결과 의견서 통보 및 조치결과 처리 기한은 각각 14일 이내로 정하고 혁신인사팀에서는 일상감사 대장에 기록하여 사후관리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