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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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청 | 담당자 | 박경완 | 법령구분 | 훈령 | ||||||||
첨부파일 | |||||||||||||
내용 |
1. 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출범함에 따라 행정감사규정 제24조의2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 의하여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예산액 기타 일상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안 제2조)
나. 일상감사의 시기 :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 (안 제3조)
다. 일상감사 결과 의견서 통보 및 조치결과 처리 기한은 각각 14일 이내로 정하고 혁신인사팀에서는 일상감사 대장에 기록하여 사후관리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