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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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청 | 담당자 | 박경완 | 법령구분 | 훈령 |
첨부파일 | |||||
내용 |
1. 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6조에 근거하여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생활을 실천하고 공직윤리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의 정의 (안 제3조) - 건설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상의 직무관련자 -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피신고자 - 신고자 보호․보상과 관련한 요구자 - 건설청을 상대로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자 - 건설청과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는 자 - 기타 부패방지법 제11조에서 정한 건설청의 업무수행이나 의결․결정, 재결 등으로 재산상․신분상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 나. 직무관련자와 골프금지(안 제4조) - 정책의 수립․조정․의견 교환 등 공적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호의 직무관련자와는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됨.
다.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금지(안 제6조) -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포커게임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