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메뉴

훈령/예규/고시/공고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법령구분, 첨부파일 내용으로 이루어진 표
제목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담당부서 행복청 담당자 박경완 법령구분 훈령
첨부파일
내용

1. 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6조에 근거하여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생활을 실천하고 공직윤리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의 정의 (안 제3조)

- 건설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상의 직무관련자

- 패행위 또는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피신고

- 신고자 보호․보상과 관련한 요구자

- 건설청을 상대로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자

- 건설청과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는 자

- 기타 부패방지법 제11조에서 정한 건설청의 업무수행이나 의결․결정, 재결 등으로 재산상․신분상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


나. 직무관련자와 골프금지(안 제4조)

- 정책의 수립․조정․의견 교환 등 공적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호의 직무관련자와는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됨.

다.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금지(안 제6조)

-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포커게임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