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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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청 | 담당자 | 박경완 | 법령구분 | 훈령 |
첨부파일 | |||||
내용 |
일상감사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07.6.8) 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가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 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1억원을 초과 하는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으로 상향 조정
나목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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