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축분야)

작성요령 포함












2022.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시행규칙[별표3]의 규정, 그리고 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234호, 2022. 4. 28.)〕에 따라 우리 청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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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용역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965호, 2018. 1. 4.) 제5조에 따른 기준 점수 이상인 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평가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8.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9.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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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어 있거나, 본 용역을 제외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1.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에 따라 낙찰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을 말한다) 이후 다른 건설관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기 10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중첩도를 재평가(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된 다른 용역의 평가에 포함된 것을 중복 배치된 것으로 본다)한다.


가. 업무중첩도 재평가 결과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실격 대상인 경우, 당초 평가결과의 후순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이 사실을 통보하여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평가기준일 이후에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주청에 통보하도록 하여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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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순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업무중첩도의 재평가는 후순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참여기술인이 업무중첩도에 문제가 없거나 더 이상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까지 반복한다. 


1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3.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에만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가.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교체빈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가점의 청년신규기술인의 참여에 대하여는 구성원별 실적평가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단,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참여기술인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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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13.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우리청 누리집(http://www.naacc.go.kr) > 알림·소식 > 발주정보)로 갈음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별표1)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같은 령 별표3제2호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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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는 평가대상 참여하는 건축분야의 책임기술인 또는 건축분야의 상주기술인 중 1인을 지정하여 제출


3)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수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기술지원기술인 1인 등 총 3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이상 및 기술지원기술인 1인 등 총 5인 이내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시험,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률은 아래 “표1 경력종류별 인정률”와 같이 적용한다.

표 1 경력종류별 인정률

연번

경  력  종  류

인정률

1

ㅇ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감독 경력

ㅇ 해외에서 시행한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감독 경력

100%

2

ㅇ 그 외의 경력

80%


2)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시험,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관련 경력을 100%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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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1)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시험,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사. 교육훈련 평가

1)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기술자격 또는 건축사 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2) 책임건설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건축사‧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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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4)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건축사‧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은 건축분야에 한하여 적용한다.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아. 면접 평가(해당시)

1)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여,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을 평가하여 그 점수를 평균한다)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2) 면접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표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표 3 용역비 기준 평가배점

구분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3)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 또는 기술제안서평가 대상용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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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축공사의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포함한다)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1)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 실적 70% 인정)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70% 인정) × 0.7


2) 설계용역실적의 경우 인정한도는 해당 공사규모별로 만점 실적의 70%까지로 한다.


다.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1)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 실적 70% 인정) × 1.0


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1)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70% 인정) × 1.0


마. 해당공사가 복합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건축공사의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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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100%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아. 최근 3년간 실적계산 예시

1)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5. 3. 1, 준공일 2019.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20.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7. 5. 2부터 2019.12.31까지 금액계상[2017. 5. 2.부터 2019.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2)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8. 3. 2, 준공예정일 2020.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20.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8. 3. 2부터 2020. 5. 1까지 금액계상[2018. 3. 2부터 2020. 5. 1까지의 선금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자. 용역수행성과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를 원칙으로 최근 5년간 행복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5. 신용도는 다음 각 목에 따라서 평가한다.


가. 입찰참가제한·영업(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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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나. 벌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2)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간 환산은 아래 “표 3 신용평가등급 환산표”와 같이 적용한다.

표 4 신용평가등급 환산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1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른 결과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활용 실적 평가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12 -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회사 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출된 년수로 평가(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  신규 설립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배점의 60%로 평가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13 -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검토·확인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가‧감점 사항


가. 참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가‧감점은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청년신규기술인의 참여, 부패행위 관련자등에 대하여 “별표3”의 “가‧감점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별표2)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주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 14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3)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4)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연락처)


다. 청년신규기술인의 참여 평가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청년신규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청년신규기술인의 참여 평가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청년신규기술인 고용인원 산출기간의 직전년도 동기간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  청년신규기술인란 만34세 이하로 아래의 자격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 건설사업관리를 전공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자

‧ 학사학위 이상으로 기사자격증 이상의 소지자

‧ 학사학위 이상으로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자


-  다만,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청년기술인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4인 이상인 경우 0.2점, 2인∼3인의 

- 15 -

경우 0.1점으로 평가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신규 청년기술인 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

0

1

1

1

0


‧ 직전년도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신규 청년기술인 고용인원 산출기간의 직전년도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최근 6개월간 신규 청년기술인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신규 청년기술인 고용인원

= 1+0+1+1+1+0 = 4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 청년기술인 고용율 

= 4/101 = 0.03960396...... = 3.9604%

- 16 -

[별표1]

참여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함

- 17 -

[별표2]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 1)공사규모

4- 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 1)회 사 명

5- 3)대표자

5- 2)등록번호

5- 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 18 -

[별표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60

[25]

(21- 23)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가) 해당분야경력

15

(11- 13)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시험,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5.0

(11- 13)

13.5

(9.5- 11.5)

12.0

(8- 10)

10.5

(6.5- 8.5)

9.0

(5- 7)

※ ( )안의 배점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직무분야실적

9

ㅇ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감리, 유지관리, 감독, 시험,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9점)

해당공사규모

실적에 따른 점수(단위: 년)

3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300억원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9

8.1

7.2

6.3

5.4



(다) 교육훈련


1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라) 면접(발표)

(2- 4)

ㅇ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 업체별 등급을 판정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별표1)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분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업무수행능력

2점

3점

4점

※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적용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23- 24)

(가) 해당분야경력

15

(13- 14)

ㅇ 평가는 분야별 각각 평가하여 점수를 합산한 후, 평가대상 인원으로 나누어 산정

해당공사

규모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시험,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단위 : 월)

300억원 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 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5.0

(13- 14)

13.5

(11.5- 12.5)

12.0

(10- 11)

10.5

(8.5- 9.5)

9.0

(7- 8)

※ ( )안의 배점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직무분야실적

9

ㅇ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감리, 유지관리, 감독, 시험,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9점)

해당공사규모

실적에 따른 점수(단위: 년)

300억원 이상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 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9

8.1

7.2

6.3

5.4


(다) 교육훈련

1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라) 면접(발표)

(1- 2)

ㅇ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 업체별 등급을 판정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별표1)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분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업무수행능력

1점

1.5점

2점

※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적용

※ 면접대상은 주된 공종분야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 한다. 단,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의 평과결과를 산술평균 한다.

(3) 

기술지원

기술인

[10]

(가) 해당분야경력

6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시험,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6

5.4

4.8

4.2

3.6

(나) 직무분야실적

3

직무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시험,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단위 : 년)

구분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수

3

2.4

1.8

1.2

0.6

(다) 교육훈련

1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 1인에 한하여 적용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8)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축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ㅇ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 실적 70% 인정)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70% 인정) × 0.7


ㅇ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 실적 70% 인정) × 1.0


ㅇ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70% 인정) × 1.0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0억원이상

250이상

250미만

210이상

210미만

170이상

170미만

130이상

130미만

90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90이상

190미만

160이상

160미만

130이상

13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30이상

130미만

110이상

110미만

90이상

9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65이상

65미만

50이상

50미만

35이상

35미만

20이상

100억원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

-

점수

10

9

8

7

6

용역

수행성과


(2)


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행복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용역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행복청에서 발주한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성과 평가 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



(1)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15

[7]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

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

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1) 개발‧활용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

[7]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인 5점을 적용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인

[2]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1)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주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중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2) 청년신규

기술인의 참여

ㅇ 청년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6개월간 청년신규기술인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비율(%)

4%이상

3%이상~4%미만

2%이상~3%미만

가산점수

0.3점

0.2점

0.1점


※ 신규 청년기술인은 만34세 이하로 관련협회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에 한한다.(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만나이 계산)

감점



(1) 부패행위 관련자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초과 3% 이하 또는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범위내에 있는 경우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2) 기술인 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집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 선정 전, 본 기준의 Ⅰ일반사항 11호에 따른 기술인 중복배치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위 사항의 평가는 인지·제보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기술인 중복배치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자에 문서로 통지한 날부터 2년간 적용한다.


ㅇ 감점적용 점수 :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감점



- 19 -



- 20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자료

1.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별지 제1호]

2. 확약서 :  [별지 제2호]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별지 제3호]

※ 첨부 :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공동수급협정서

4.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사업자 등록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감리전문회사) 등록증,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필증, 전력설계감리업 확인증, 전력감리업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소방시설업등록증)

※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참여업체도 첨부 제출

5. 자기평가서 :  [별지 제3호]

6. 용역참여자 동의서 :  [별지 제4호]

※ 과업수행조직표 및 배치표 첨부(평가인원은 명단 작성, 비평가인원은 등급만 명시)

7.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책임기술인 경력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현황 :  [별지 제5호]

8.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및 용역수행성과 : [별지 제6호]

9.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  [별지 제7호]

10. 벌점 :  [별지 제8호]

11.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별지 제9호]

12.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  [별지 제10호]

13. 참여기술인이 수행중인 사업현황 :  [별지 제11호]

14. 교체빈도 : [별지 제12호]

15. 가점 및 감점 내용 : [별지 제13호]

16.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해당시) : [별지 제14호]

1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별지 제15호]

18.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6호]

19.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엑셀입력양식(별첨)

20. 위 사항을 포함한 USB 1개

※ 상기 목록순서로 제본하며, 사본에는 전체쪽 원본대조필 날인


□ 유의사항

1. 페이지수 : 제한없음

2. 용지규격 : A4(210mm×297mm)

- 21 -

3. 재    질 : 백상지(80g/㎡)

4.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5. 제    본 : 단면상철(무사 무선철)

- 22 -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M.P :          )



- 23 -

[별지 제2호 서식]


확    약    서



당사는 귀 청에서 발주하는 ○○○○○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24 -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비 고

(참여비율)

공동이행

소계

분담이행

업체명

(업종)

주소

대표자

전화

비고

소계

합계

ㅇ 공동수급협정서 첨부(공동계약 운용요령_회계예규 참조), 총 3개사 이내

- 25 -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건축사사무소

-  책임 : ○○○,   분야별 : ○○○(건축), ○○○(○○), ○○○(○○)

-  기술지원 : ○○○(건축)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60

책임(건축)

소계

25

경력

15

직무

9

교육훈련

1

분야별

(건축, ○○, ○○)

소계

25

경력

15

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

(건축)

소계

10

경력

3

실적

6

교육훈련

1

2. 유사용역수행실적

8

2.1 용역수행성과

2

3. 신용도

15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7

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 26 -

5. 교체빈도

5

용역사업자

3

참여기술인

2

6. 가.감점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신규청년

기술인의 참여

부패행위관련자

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27 -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소계

책임(건축)

경력

직무

교육훈련

소계

분야별(○○)

경력

직무

교육훈련

분야별(○○)

경력

직무

교육훈련

분야별(○○)

경력

직무

교육훈련

소계

기술지원(건축)

경력

직무

교육훈련

- 28 -

2. 유사용역수행실적

2.1 용역수행성과

3. 신용도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벌점

재정상태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5. 교체빈도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6. 가.감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신규청년

기술인의 참여

부패행위 관련자

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기술인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 29 -

3. 해당분야 경력현황


구  분

성명

인정율

현재까지

경  력

평점

해당분야 경력현황

용   역   명

발주부서

담당업무

참여기간

책임 기술인

/

참여기술인

100%

경력

년 월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소계

년(개월)

80%

경력

년 월

~ 

(일) 

~ 

(일) 

~ 

(일) 

~ 

(일) 

소계

년(개월)

합계

- 30 -

4. 직무분야 실적현황


※ 기술지원 기술인은 직무분야 실적현황 작성할 필요 없음

구  분

성 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실적현황

용   역   명

발주부서

담당업무

참여기간

책임 기술인

설계

년 월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년(개월)

시공

년 월

~   

(일)

~   

(일)

~   

(일)

~   

(일)

년(개월)

[별지 제4호 서식]


용역 참여자 동의서


본인은 귀 청에서 발주하는 ○○○○○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기술인으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분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속회사

자필서명

비 고

분 야

등급

성 명

책  임

(건축)

○○○

○○○

-

(만  세)

분야별
(건축)

○○○

○○○

-

(만  세)

분야별
(○○)

○○○

○○○

-

(만  세)

분야별
(○○)

○○○

○○○

-

(만  세)

기술지원

(건축) 

○○○

○○○

-

(만  세)

* 주민등록번호는 좌측부터 순서대로 7자리만 기재(예시 : 600520- 1******)


첨부 : 건설사업관리자 배치계획표 (입찰안내서 붙임 1, 2 참조)

 "자필 서명"란에는 용역 참여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 31 -

[별지 제5호 서식]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주민등록번호*

자격내용

학력내용

소속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 임

○○○

분야별

○○○

○○○

○○○

기술

지원  

○○○

* 주민등록번호는 좌측부터 순서대로 7자리만 기재(예시 : 600520- 1******)


첨부 : 1. 자격증 사본 각 1부.

2.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책임기술인 경력 현황


구분

등급

성명

책임기술인 경력

비고

건설사업관리경력

(근무기간)

건설공사명/

공사비(억원)

공사기간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술인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사에서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32 -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현황

분  야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책임기술인

분야별(건축)

분야별(○○)

분야별(○○)

기술지원(건축)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교육훈련 별도 기재


※ 교육이수증명서(안전관리 포함) 사본 첨부



- 33 -

[별지 제6호 서식]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발주청

사업명

용역기간

(A)

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참여기간

(B)

기간

비율

(B/A)

용역비

(백만원)

참여

지분율

적용

요율

적용

금액

비고

유사용역실적

완료

실적

~ 

(개월)

~ 

(개월)

소  계

진행

실적

소  계

합     계

※ 1. 유사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2.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3. 용역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 실적만 인정 


첨부 :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 34 -

용 역 수 행 성 과

구분

용역명

발주청

용역기간

평가일

평가점수

비고

평균

※  건축분야에 대해서만 작성하되,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원칙으로 최근 5년 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에서 수행한 모든 용역평가 결과 작성

 해당기간 내 평가실적을 자료의 누락, 오류 및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용역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한다. 



- 35 -

[별지 제7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등

1. 업 체

업 체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 간(월)

조치기관명

제 재 사 유

비 고

~

~

~

~


2. 참여기술인

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 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

※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3. 해당관련기관에서 발행한 벌점 및 제재현황 첨부

- 36 -

[별지 제8호 서식]

벌점

구    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벌점

비   고 

업   체

분   야

성명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벌점

비   고 

책임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최근 2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 

2. 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



- 37 -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신용평가기관

-  평가등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주민등록번호 기재시 좌측부터 순서대로 7자리만 기재(예시 : 600520- 1******)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38 -

[별지 제10호 서식]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ㅇ 기술개발‧활용 실적

구   분

업체명

명  칭

점    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 × 1/n(n=기술개발자수)

소  계

소  계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 × 사용실적 가중치

소  계

소  계

특허

0.3 × 사용실적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소  계

소   계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 1. 인증서, 증명서 사본

2. 활용실적증명서(한국교통건설신기술협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ㅇ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년)

2년차(    년)

3년차(    년)

비 고

A

B

A/B ⓐ

A

B

A/B ⓑ

A

B

A/B ⓒ

(ⓐ+ⓑ+ⓒ)/3

×참여지분율

(ⓐ+ⓑ+ⓒ)/3

×참여지분율

가+나

※ 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첨부서류 :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 공고문) 사본첨부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 39 -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기술인이 수행중인 사업현황

등 급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고

용역명

발주기관

총용역

금  액

(백만원)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책임

건축

분야별

건축

기계

전기

기술지원


건축


※ 작성요령

1. 현재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

2. 참여직책에는 상주, 기술지원 여부 기재

3.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4.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 40 -

[별지 제12호 서식]

교  체  빈  도

1. 용역사업자

회 사 명

교 체 율(%)

배치총원

교체총원

%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용역수행현황확인서”상의 교체율 기재부분 첨부 할 것(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객관성 있는 자료와 산출근거 제시)


2.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등  급

성  명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 고

책  임

기술인

보  조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작성요령

1.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2. 최근 1년간 참여한 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3.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4.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용역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인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시 발주청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 41 -

[별지 제13호 서식]

가점 및 감점 내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구  분

가중치별

기술인

용역명

절감 내용

발주청

건 수

점 수

절감

금액

절감

비율

10억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 이상

10억 만~5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미만~0.5%이상

5억 미만~1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0.5%미만~0.1%이상

※ 해당 발주청의 확인서 사본(첨부 1)


2. 청년신규 기술인의 참여 가점

업 체 명

최근 6개월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직전년도 같은기간 

평균 고용인원

신규고용율

(%)

점 수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 따른 국민연금 등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성   명

발주청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비  고


□ 참여업체

업 체 명

발주청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비  고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인과 그 소속 회사 감점(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42 -

[별지 제14호 서식]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 1)공사규모

4- 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 1)회 사 명

5- 3)대표자

5- 2)등록번호

5- 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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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복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복청에서 발주하는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복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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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행복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행복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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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수집‧이용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주한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입찰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용역수행능력 평가

-  상기 용역수행능력 평가의 증빙


3.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소속회사, 연락처, 전자우편, 자격사항, 학력사항 등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포함된 정보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관련 자료로써 30년간 보관


5.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본 동의서에 자필서명하여 제출하지 않음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평가자료)의 미제출로 인해 당해 용역의 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등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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