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2- 1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시 4- 2생활권, 청4- 4, 청4- 6, 청4- 7, 청4- 8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4- 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사업위치 |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
주차대수 |
청4- 4블록 (복합커뮤니티센터) |
10,409 |
13,564.93 |
38.82/90.14 |
지하1층,지상5층 |
89대 |
청4- 6블록 (119안전센터) |
2,200 |
1,508.92 |
30.22/63.53 |
지하1층,지상3층 |
13대 |
청4- 7블록 (경찰지구대) |
1,200 |
861.56 |
36.22/62.19 |
지하1층,지상2층 |
6대 |
청4- 8블록 (우체국) |
1,200 |
1,227.36 |
46.39/78.69 |
지하1층,지상2층 |
12대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2. 11. 01 ∼ 2025. 04.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 200- 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