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2- 1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시 4- 2생활권, 청4- 4, 청4- 6, 청4- 7, 청4- 8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4- 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사업위치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층 수

주차대수

청4- 4블록

(복합커뮤니티센터)

10,409

13,564.93

38.82/90.14

지하1층,지상5층

89대

청4- 6블록

(119안전센터)

2,200

1,508.92

30.22/63.53

지하1층,지상3층

13대

청4- 7블록

(경찰지구대)

1,200

861.56

36.22/62.19

지하1층,지상2층

6대

청4- 8블록

(우체국)

1,200

1,227.36

46.39/78.69

지하1층,지상2층

12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2. 11. 01 ∼ 2025. 04.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 200- 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