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4차 변경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포함












2025.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4차변경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정‧고시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821호 2023. 12. 28.)」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우리청”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붙임(첨부1)의 현황을 별지로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 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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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1177호 2020.12.29)」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우리 청 소속직원 또는 외부위원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해당 용역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 2023.12.28.」제4조제4항에따른 기준점수 이상인 용역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중 평가점수에 영향을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 경우 잔여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0.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PQ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한다.


11.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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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14.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5.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행복청 홈페이지)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16.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에서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공문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책자에 포함하여 제출한다.(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업무중복도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 첨부할 것)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교통) 1인,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1인, 교통분야 참여 기술인 1인에 대하여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한다.


다.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이상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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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 520호, 2024.9.30)」에 의거 산정되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역량지수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인정률


(1) 사업책임기술인(교통분야) 및 교통분야 참여기술인

(가) 교통분야 설계 및 계획(연구‧조사용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교통안전진단 포함)‧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舊 시공감리, 책임감리](감독관련업무포함), 도로분야설계(타당성조사,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舊 시공감리, 책임감리]경력 중 전문분야가 교통인 경우 : 100%

(나) 기타분야 설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舊 시공감리, 책임감리](감독관련업무 포함) 경력 중 전문 분야가 교통인 경우 : 80%

(다) 건설관련업체 교통분야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교통관련 강의경력 : 60% 


(2)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가) 도로분야 설계 및 계획(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舊 시공감리, 책임감리](감독관련업무 포함)‧시공 경력 중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우 : 100%

(나) 기타분야 설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舊 시공감리, 책임감리](감독관련업무 포함), 시공 경력 중 전문분야가 도로및공항인 경우 : 80%

(다)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도로분야 강의경력 : 60%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상기 “마”항의 경력중 학교‧교육기관의 강의경력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의 경력인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의거 발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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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시행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경우로서 해당 경력은 발주청, 참여분야 등에 따라 “마”항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 시 발주청 및 감독기관 근무경력중 개인 경력확인서에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 증명서상에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일정 기간 내에 서로 상이한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주요경력/참여기간(인정일)중 “인정일”로 계산<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520호(2024.09.30.)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다”항 적용>

예) 2024.1.1 ~ 2024.6.30(80일) → 80일 적용


(4) 건설사업관리용역 경력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의 경우 7.5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우 5년,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우 2.5년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5) 주청 및 감독기관의 경력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6) 참여기술인의 경력산정 시 현재 수행중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舊 기술지원 감리](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사.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 및 교통분야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국토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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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이하 “해당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참여기술인의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용역 중 교통 분야에 참여하여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용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舊 시공감리, 책임감리](감독관련업무)에 참여한 실적을 평가한다.〔다른 용역에 포함하여 교통관련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발주청 확인)를 첨부하여야 함〕


※ 단, 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가) 행복청,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수립용역 및 광역교통개선대책(舊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용역)


(나) 아래 각 항의 도로사업 기본, 실시설계에 참여하여 교통분야를 수행한 경우


① 행복청,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해당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연장4.0km이상또는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②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연장 8.0km 이상 또는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③ 교량 또는 터널 1개소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사업(2차로 이상의 신설, 확장인 경우에 한하며, 보수, 보강, 성능개선 등은 제외)

④ 내진, 보완, 변경 설계용역 등은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1종 시설물 중 2차로 이상 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사업


(다) 도로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용역은 전체 용역비가 3억원 이상인 용역에 참여하여 교통분야를 수행한 실적은 인정한다.(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라) 총 과업기간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조사, 교통관련용역 : 90일이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80일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마)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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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복청,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참여기술인의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도로용역사업 중 도로분야에 참여하여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용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舊 시공감리, 책임감리](감독관련업무)에 참여한 실적을 평가한다.


※ 단, 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가) 행복청,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수립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용역(舊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용역)에 참여하여 도로분야를 수행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나) 아래 각 항의 도로사업 기본, 실시설계에 참여하여 도로 및 공항 분야를 수행한 경우


① 행복청,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해당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연장4.0km이상또는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②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연장 8.0km 이상 또는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③ 교량 또는 터널 1개소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사업(2차로 이상의 신설, 확장인 경우에 한하며, 보수, 보강, 성능개선 등은 제외)

④ 내진, 보완, 변경 설계용역 등은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1종 시설물 중 2차로 이상 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사업


(다) 도로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용역은 전체 용역비가 3억원 이상인 용역에 참여하여 도로 및 공항 분야를 수행한 실적은 인정한다.(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라) 총 과업기간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조사, 교통관련용역 : 90일이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80일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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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영향평가용역 등의 총 사업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발주청의 용역 관리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용역에 참여한 경우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5) 주청 및 감독기관의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6)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하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7)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지 양식2- 1, 2- 2)에 한하여 평가한다.


아.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1) 기술능력은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제시,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 등을 평가하며, 업무관리능력은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작업계획서,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에 대하여평가하며, “첨부2”평가기준에 따라 [참여회사수별 배분율]로 상대평가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술 평균한다.


(2)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첨부1”양식을 참고하여 필히 제한된 분량내로 흑색으로 작성 및 서명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한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원본 1부(회사명 명기), 부본 5부(회사명, 책임기술인명 등 일체 표기불가) 총 6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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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참여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2

1

1

22

2

5

9

4

2

3

1

1

1

23

2

5

9

5

2

4

1

2

1

24

2

5

10

5

2

5

1

2

1

1

25

3

5

10

5

2

6

1

2

1

1

1

26

3

5

10

5

3

7

1

2

2

1

1

27

3

5

11

5

3

8

1

2

3

1

1

28

3

6

11

5

3

9

1

2

3

2

1

29

3

6

11

6

3

10

1

2

4

2

1

30

3

6

12

6

3

11

1

2

5

2

1

31

3

6

13

6

3

12

1

3

5

2

1

32

3

7

13

6

3

13

1

3

5

3

1

33

3

7

13

7

3

14

1

3

6

3

1

34

3

7

14

7

3

15

2

3

6

3

1

35

4

7

14

7

3

16

2

3

6

3

2

36

4

7

14

7

4

17

2

3

7

3

2

37

4

7

15

7

4

18

2

4

7

3

2

38

4

8

15

7

4

19

2

4

7

4

2

39

4

8

15

8

4

20

2

4

8

4

2

40

4

8

16

8

4

21

2

4

9

4

2


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행복청,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단일용역사업 중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개발사업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용역(舊 교통영향평가용역),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포함된 교통관련용역 실적 건수 및 금액은 100%를 인정한다. 

- 10 -

※ 단, 설계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한 교통관련용역은 실적증명서에 교통관련용역 부분의 용역비가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과 건수를 인정하며, 용역실적이 구분 명시되어 있되 용역비가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수만 인정


나. 총 과업기간이 교통관련 용역은 90일이상, 기본 및 실시설계에 포함된 교통관련용역은 180일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다.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 비율대로 건수와 금액을 각각 평가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한 용역은 하도급 받은 비율만큼 인정함.(발주청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항의 유사용역실적 건설공사에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방식 또는 기술제안 입찰로 참여하여 낙찰자로결정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 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또는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  설계용역비와 교통관련 용역비를 구분하여 자료 제출


바.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 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유사용역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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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은 용역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3. 신 용 도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1) 용역사업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후,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0.2점, 1월초과 2월이하 0.4점 ......)


(2)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0.2점, 1월초과 2월이하 0.4점 ......)


(3)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 등 해당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하며, 세부 기준은 배점표 참조)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는 업체별각각의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계산예)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0.2점 × 0.5)+ (0점 × 0.5) = 0.1+ 0 =0.1점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 12 -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회사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한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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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로서도로분야와 관련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가)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나)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실용신안은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선 등록인 경우는 불인정. 제출서류로서 동 내용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인정


(다) 특허등록결정,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라)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가)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2년간합계액/2, 1년간합계액/1)


(나) 신규 설립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배점의 60%로 평가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 등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 14 -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가) R&D사업 참여 실적은「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708호 2024.1.22)제3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첨부4)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 평가시「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35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라 함은 각각「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조제3호, 제5호, 제15호에서 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다)「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0조에 따른 “기획연구” 과제에 대한 참여실적은 R&D사업 참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내에 현금부담금액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부담이 완료된 사업(과제)에 한하여 인정(연차별 과제 협약종료일 기준으로 하며, 종료과제의 경우 최종평가일 기준)한다.


(마)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위(3)의 조건을 만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 중 1회만 인정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용역사업자가 도로, 교통분야와 관련이 있는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다음 (가),(나)에 따른다.


(가)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입찰공고일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있어야 함


(나) 2025년 1월1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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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터는 입찰공고일이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도로, 교통분야와 관련이 있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도로, 교통분야와 관련이 있는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도로, 교통분야와 관련이 있는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사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업무중복도 평가


가.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행복청,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도로 및 하천, 철도, 지하철, 공항관련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舊설계감리] 용역, 설계VE용역,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사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全전문분야(해당 전문분야 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단,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업무중복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이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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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단, 해당 발주청이 확인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다만, 해당 용역의 발주시점과 상관없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종전 고시 제2013- 91호기준 준용),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 270호) 시행일 이후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우(단,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라도시행일 이후에 투입된 경우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해당), 해당 용역의 발주시점 및 용역규모(금액)와 상관없이 시행일 이후 투입된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우를 중복기간으로 산정한다.


라.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참여중인 ‘가’항의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단, 누락된 용역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기술인 중첩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 업무중복도 작성자료(양식5)는 파일로 별도 제출(CD 1부, 한글 및 PDF파일)

-  한글파일은 동일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 간의 공개검증 자료로 활용하므로 반드시 수정이 불가능한 배포파일로 작성 제출할 것


바.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실무기술인의 총 인원수는 최대 20인 이하로 제한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면 입찰에 참여한 실무기술인에 한하여 과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하며,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아.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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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6. 공동도급시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배분기준


가. 참여기술인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821호 2023.12.28)」에 따라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되 지분율이 적은 회사도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나. 지분율로 산정한 참여기술인 수는 소수점이하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다. 참여기술인은 지분율이 많은 회사에서 먼저 산정하여 참여기술인을 정하고 나머지 기술인을 지분율이 적은 회사에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한다.

- 18 -

광역교통개산대책 4차 변경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가.참여

기술인

50

(1)사업

책임기술인

(교통)

소  계

15

등   급

절대평가

3

특급

고급

중급 이하

3.0

1.5

0

경   력

절대평가

4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0

3.6

3.2

2.8 

2.4

※ 경력이 만점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는 0점 처리

실   적

절대평가

5

10건이상

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

4.5

4.0

3.5

3.0

※ 실적이 만점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는 0점 처리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평가

3

3.0

2.7

2.4

2.1

1.8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2)분야별

책임기술인

(도로)

소  계

19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 고려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평가

4

고급이상

중급

초급이하

4.0

3.0

0

경   력

절대평가

7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3

5.6

4.9

4.2

※ 경력이 만점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는 0점 처리

실  적

절대평가

8

10건이상

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8.0

7.2

6.4

5.6

4.8

※ 실적이 만점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는 0점 처리

- 19 -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가.참여

기술인


(3)

분야별 참여기술인

(교통)

소  계

14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가중치 고려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평가

4

중급이상

초급이하

4.0

0

경  력

절대평가

5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절대평가

5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4)

여기술인이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계

2

참여기술인 의 교육훈련점수 합계

교육훈련

절대평가

1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평가대상인원)×0.5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평가

1

ㅇ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ㆍ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나.용역

수행실적

소  계

15

회사의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실적건수

절대평가

7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7.0

6.3

5.6

4.9

4.2

(2)

실적금액

절대평가

8

70억이상

70억미만

60억이상

60억미만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8.0

7.2

6.4

5.6

4.8

- 20 -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다.신용도

소   계

10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정지기간

절대평가

7

ㅇ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후,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이하 0.2점, 1월초과 2월이하 0.4점 ......)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이하 0.2점, 1월초과 2월이하 0.4점 ......)


※ 용역사업자와 참여기술인에 대한 감점을 합산하여 감점

ㅇ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의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1점이상 2점미만 0.2점,  2점이상 10점미만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2점, 15점이상 20점미만 3점, 20점이상 5점


ㅇ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2)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절대평가

3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3.0

2.8

2.1

0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

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

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이하

미제출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15

(1)개발실적

절대평가

2

1)「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

절대평가

10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매출액)

구분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신설법인으로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배점의 60%평가

(3)활용실적

절대평가

3

1)「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다음 (가),(나)에 따른다.

(가) 2020년 3월3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입찰공고일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있어야 함

(나) 2020년 4월1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는 입찰공고일이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21 -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마.

업무중복도

소    계

10

(1)사업책임

기술인

절대평가

3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하며,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

구 분

200%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점 수

3.0

2.7

2.4

2.1

1.8

(2)분야별책임

기술인

절대평가

4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하며,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

구 분

200%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3)분야별참여

기술인

절대평가

2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하며,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

구 분

200%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점 수

2.0

1.8

1.6

1.4

1.2

(4)실무기술인

절대평가

1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하며,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실무기술인의 총 인원수는 최대 20인 이하로 제한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면 입찰에 참여한 실무기술인에 한하여 과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실무기술인 전체의 중복기간을 합산한 후 실무기술인수로 나눈값을 평가)

구 분

200%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점 수

1.0

0.9

0.8

0.7

0.6


- 22 -

□ 가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23 -

첨부1.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작성양식


<작성요령>


1.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1인, 교통 책임(참여)기술인(각 1인), 

도로 책임(참여)기술인(각 1인)으로 작성〕

나. 참여업체 및 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의 이력 및 경력, 교육이수실적 관련현황(양식1)

다.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양식2)

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양식3- 1)

마. 재정상태 건실도 등 회사의 내용(양식3- 2)

바.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4- 1)

사.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양식4- 2)

아. 가점에 대한 증빙자료(별도양식 없음)

자. 업무중복도(양식5)-  CD 1부에 파일로 별도 제출할 것

차. 참여기술인 현황(양식6) -  공문에 첨부

카. 자기평가서(양식7) -  평가 책자 첨부 및 별책으로 2 제출

타.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양식8) -  평가책자 첨부 및 별책으로 6부 제출(흑백)

(사본은 회사명 제외할 것, 원본1부+사본5부 제출)


2.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반드시 평가서 표지 우측 상단에 원본, 부본 표기할 것)


3. 규    격 : A4(210mm×296mm)


4. 지    질 : 백상지(80g/㎡)


5.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6. 제    본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 24 -

첨부 2.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지표

□ 기술능력 평가

구분

배점

지   표

2.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1.8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1.6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1.4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1.2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25 -

□ 업무관리능력 평가

구분

배점

지   표

1.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0.9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0.8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0.7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0.6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26 -

<양식 1>


□ 참여업체 및 기술인 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4차 변경 용역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연 락 처

참 여 기 술 인

비고

(업체명)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책임

도로및공항

분야책임

교통

분야참여


□ 참여기술인의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27 -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월.◦일~◦년.◦월.◦일)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청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경력증명서상의 직무분야를 기재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



□ 교육이수실적(최근3년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부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 28 -

<양식 2>

□ 용역 수행실적


◦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용역명

구분

(시설물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발 주 처

비고


◦ 기본계획조사용역, 타당성조사

용역명

구분

(시설물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발 주 처

비고


※ 작성요령

가. 공동도급 실적 기재시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첨부

나. 용역실적과 관련하여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다. 도로 실시설계용역 등에 포함된 교통관련 용역은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비율 등을 본 용역과 구분 기재 

※ 해외실적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계약 대행한 것은 실적 미인정


- 29 -

<양식 3- 1>


□ 영업정지(업무정지) 등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받은내용

참여기술인

비고

제재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 사유


가. 용역사업자는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참여기술인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벌점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벌점

비  고

※ 세부사항은 배점표 참조 및 증빙서류 첨부


- 30 -

<양식 3- 2>


□ 재정상태 건실도 등 회사의 내용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도로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   개월)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가. 산업통상자원부(舊:지식경제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4호의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 31 -

<양식 4- 1>


□ 기술개발실적(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일련

번호

개발

연도

보호기간

건명

등록권자

출원자

참여

지분율

등록

단계

건  수

비고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작성요령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나.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결정, 등록유지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다. 비고란에는 당해용역에 적합한 사유를 기재

라.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 첨부

마.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기술개발투자금액

건설부문총매출액

비 고

가.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나.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다.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곱하여 평가

라. 제출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마.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바.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건설기술진흥법 제11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를 제출, 별지 양식 1 참조)

- 32 -

□ 활용실적(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청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비고

※ 작성요령

가. 보호기간 :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나. 적용공사명 : 해당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 공사명을 기재

다. 기성시점 : 해당기술의 공사기성완료시점을 기재

라.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마.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제출된활용실적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33 -

<별지 양식 1 : R&D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 >


제2021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 34 -

<양식 4-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설계등 용역사업자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 35 -

<양식 5>

□ 업무중복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사업책임기술인)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복

기간

(개월)

책임분야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

분야

참여

기간

사업책임기술인

(000)

2011.1.1~2013.12.31(720일)

1차:00~00(00일)

2차:00~00(00일)

공고일이후

총잔여(00일)

중첩기간 00 개월

평점

‧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90%

⇒ 100% 미만 ∴ 평점 3점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분야별책임기술인)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복

기간

(개월)

책임분야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

분야

참여

기간

해당분야

도로분야

(000)

2011.1.1~2013.12.31(720일)

1차:00~00(00일)

2차:00~00(00일)

공고일이후

총잔여(00일)

소계

00분야 중복기간 = 총잔여일*가중치 = 00 개월

교통분야

(000)

소계

00분야 중복기간 = 총잔여일*가중치 = 00 개월

토질분야

:

중복기간 = 00분야소계 + 00분야소계 + ... = 00 개월

평점

‧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90%

⇒ 100% 미만 ∴ 평점 4점

- 36 -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분야별참여기술인)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복

기간

(개월)

책임분야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

분야

참여

기간

해당분야

교통분야

(000)

2011.1.1~2013.12.31(720일)

1차:00~00(00일)

2차:00~00(00일)

공고일이후

총잔여(00일)

소계

00분야 중복기간 = 총잔여일*가중치 = 00 개월

도로분야

(000)

소계

00분야 중복기간 = 총잔여일*가중치 = 00 개월

:

중복기간 = 00분야소계 + 00분야소계 + ... = 00 개월

평점

‧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90%

⇒ 100% 미만 ∴ 평점 2점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실무기술인)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복

기간

(개월)

책임분야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

분야

참여

기간

해당분야

도로분야

(000)

2011.1.1~2013.12.31(720일)

1차:00~00(00일)

2차:00~00(00일)

공고일이후

총잔여(00일)

소계

00분야 중복기간 = 총잔여일*가중치 = 00 개월

구조분야

(000)

소계

00분야 중복기간 = 총잔여일*가중치 = 00 개월

토질분야

:

중복기간 = 00분야소계 + 00분야소계 + ... = 00 개월

평점

‧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90%

⇒ 100% 미만 ∴ 평점 1점

- 37 -

※ 작성요령

가.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참여중인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나. 타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기재

다. 사업명란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등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을 명기할 것. 단, 하천, 철도, 지하철, 공항, 도시개발 관련분야의 경우는 사업명을 간략히 표기

라.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용역 전체를 기재하여야 함.

마. 업무중복도 작성자료는 파일로 별도 제출(CD 1부 제출, 한글 및 PDF파일)

-  한글파일은 수정이 불가능한 배포파일로 작성 제출




- 38 -

<별지 양식 2- 1 : 해외설계 수행실적 증명서 >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 1)회 사 명

5- 2)면허번호

5- 3)대 표 자

(대 표)

5- 4)영업소재지

5- 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 1) 계약일자

6- 2) 착공일자

6- 3) 준공일자

6- 4) 계약금액

6- 5) 준공금액

7) 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 39 -

<별지 양식 2- 2 :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 1) 회 사 명

1- 2) 대 표 자

1- 3) 영업소재지

1- 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 1)

계약일자

3- 2)

착공일자

3- 3)

준공일자

3- 4) 계약금액

3- 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111111- 1111111

○○○기술사

○○○○○○

개월

2)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공 사 명

- 40 -

<양식 6> -  A4횡

□ 참여기술인 현황

◦ 총괄표

구 분

성명

주민

등록번호

(연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경력

비고

종류

취득일

총경력

도로

분야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

기술인

도로 및 

공항분야

교통분야

분야별

참여

기술인

도로 및 

공항분야

교통분야

실무

기술인

도로 및 

공항분야

교통분야

※ 작성요령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A4 횡으로 작성)

- 41 -

<양식 7>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도로 책임 ○○○, 교통 참여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합    계

50

사업책임

기술인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5

기술능력

2

공  란

업무관리능력

1

공  란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교통분야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교육훈련

건 수

2

2. 유사용역수행실적

15

건 수

7

금 액

8

3.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부실벌점 등

7

재정상태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10

책임기술인

3

분야별책임기술인

4

분야별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젊은 기술인 참여

- 42 -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공  란

업무관리능력

공  란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등 급

경 력

실 적

교통분야

참여기술인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건 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

건 수

금 액

3. 신용도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부실벌점 등

재정상태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젊은 기술인 참여

- 43 -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 하게 작성하셔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 44 -

<양식 8>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4차변경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25.  .





업  체  명



- 45 -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46 -

[표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4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5. ○.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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