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부강역~북대전IC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특정공법(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후보 선정 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 중인 “부강역~북대전IC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적용할 ‘개량형 ST. BOX 거더 등’의 특정공법(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0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그룹

특정공법

교량명

설치규모

개 요 

공사비

(백만원)

비고

개량형 ST.BOX 거더

2개 그룹

A

소계 1건

11,522

80m

달전3교

60+80+80+60

= 280m

B=20.9m,

L=280.0m

소계 1건

50m

Ramp- A교

40+50+40

= 130m

B=7.9m,

L=130.0m

B

소계 1건

75m

대덕교

60+75+75+60

= 270.0m

B=17.4m,

L=270.0m

7,869

강합성 거더

1개 그룹

C

소계 1건

50m

금호1교

1@50 = 50.0m

B=20.9m,

L=50.0m

1,491

박스형, U형 P.S.C Beam

1개 그룹

D

소계 1건

50m

삼성천교

2@50 = 100.0m

B=20.9~24.9m,

L=100.0m

1,848

개량형 P.S.C Beam

1개 그룹

E

소계 1건

2,446

35m

둔곡교

3@35 = 105.0m

B=20.9m,

L=105.0m

소계 1건

40m

달전2교

1@40 = 40.0m

B=20.9m,

L=40.0m

합성형 라멘

1개 그룹

F

소계 1건

1,050

38m

덕진천1교

1@38 = 38.0m

B=12.4m,

L=38.0m

소계 1건

40m

덕진천2교

1@40 = 40.0m

B=15.65m,

L=40.0m

- 1 -

가. A~F그룹(6개)을 모집하되, 업체별로 1개 그룹에만제안 가능하며 중복참여를 불허합니다. 복 참여할 경우 사전 탈락 처리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알림소식 발주정보 공고하오니 중복하여 제안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청은 특정공법 선정 공고중 또는 공고를 완료하여 후보공법 선정과정에서 공고내용의 오류(추정 직접공사비 산정, 설계‧견적조건 오류 등) 수정, 설계‧견적조건 등을 추가 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재공고할 수 있으며, 제안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재공고는 당초 공고 내용대로는 과업수행이 불가능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제안참가자격

가. 전문건설업종 또는 종합건설업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면서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는 자


3. 제안서 제출기간 및 서류

가. 제출기간 : 2025. 12. 23.(화) 13:00 ~15:00(마감)

※ 마감직후 견적공사비 내역 공개

나.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11- 10(정부세종청사체육관 2층 회의실)

다. 제출서류 : ① 공법개요서

② 공법설명자료

③ 견적서 및 공사비 내역서(봉인하여 별도 추가제출)

④ 참가자격 증빙자료

⑤ 건설신기술·특허 증빙자료, 특허원부

⑥ 시공실적 증빙자료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조건,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공모세부내용 등 공고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사전 탈락 처리되오니 공고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이후에는 제출자료 및 자기평가 등의 수정·보완이 불가하며,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하오니 제출기간 동안 수시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특정공법 선정 공모 세부내용은 첨부파일(평가기준 포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법개요, 설명자료, 견적서 규격, 내역서 등 제출 서류의 자재 규격 등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사전 탈락 처리합니다.

마. 제출서류는 원본 1부, PDF형식(USB)으로 작성하여, ①∼⑥의 파일을 1의 압축파일로 제출. 단, ①, ② 항목은 반드시 한글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파일명:기업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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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안가격(공사비)은 특정공법(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부분에 대한 제작비, 운반비, 설치비 등과 변동가격(슬래브 설치비)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물량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누락, 오류가 있을 경우 사전 탈락 처리합니다.

사. 제안자는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앞서 현장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4.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특정공법은 특정공법 후보 선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상위 6개의 특정공법을 심의대상으로 선정하되, 점수와 상관없이 건설신기술 2개는 우선 선정합니다.

※ 제안된 건설신기술이 2개 이하일 경우는 점수와 상관없이 모두 우선 선정하고, 3개 이상일경우 건설신기술만을 평가하여 점수순으로 2개를 선정하며, 선정되지 않은 건설신기술을 포함하여 나머지 제안된 특정공법에 대해 점수순으로 대상 선정

나. 같은 특정공법으로 여러업체가 제안할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같은 특정공법중 1순위 업체만 후보 선정을 위한 참여업체로 선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제외합니다.

다. 평가 참여 공법이 6개 미만일 경우 제안기준을 충족하는 자만 대상자로 선정하며, 참여업체가 1개사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1개사만 제안에 참여할 경우 참여한 공법에 대하여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심의를 거쳐 본 공사에 반영할 특정공법으로 선정합니다.(다만, 동일 업체가 참여했을 경우, 금액은 두 번의 공고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라. 저가 제안 및 배정된 예산 범위 초과를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공고문에서 제시한 직접공사비(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를 기준으로 85% 미만이거나 115%를 초과하여 가격을 제안한 업체는 사전탈락 처리합니다.

마. 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사용되는 재료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등 관련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 동점자 발생 시 공사비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공사비 배점도 같을 경우 공사비 제안 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사.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우리 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최종 특정공법을 선정합니다.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평가 시 허위사항이 발견되거나 특정공법 요구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후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정부의 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결과 등에 따라 특정공법 반영계획(종류, 수량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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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된 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 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특정공법 심의 후 최종 선정된 특정공법은 발주처 요구시 등록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이 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공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변리사의 감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행복청 광역도로과(☏ 044- 200- 3232) 및 사업참여기술인 담당자(☏ 010- 9848- 1722), 사업책임 담당자(☏ 010- 8637- 2952)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공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경우 우리 청에 공문으로제출하여 우리 청에서 공문으로 답변한 내용만 인정하며, 전화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향후 공법 선정과정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0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4 -

특정공법 후보 선정 세부 평가기준


□ 평가기준(배점: 100점)


1. 시공실적(3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해당 특정공법이 포함된공사의 전체 준공 실적으로 특정공법명, 업체명, 최대경간장이 명기된아래 각 항의 증명서를 제출한 공사 건수로 평가(시공사 발급분 불인정)


가. 배점표

건수

9건 이상

7건

5건

3건

1건

실적없음

배점

30

27

24

21

18

15


나. 시공실적 인정범위


① 시공실적은 제안 신청자의 시공에 대한 숙련도, 완성도 등에 대한평가항목으로 제안 신청자가 직접 시공한 실적만 인정한다.


② 특허매매 또는 기술이 이전된 경우, 매매 또는 이전된 이후 제안 신청자가 직접 수행한 실적만 인정한다.


다. 증명서 인정범위


① 실적관련 위탁업무 수행·관리기관*(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1177호「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에 지정된 기관에 따른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공법명이 포함된 발주청과의 특정공법 협약서와 원도급자와의 하도급계약서 제출(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준공 실적 인정 기간 예시

* (예시) 공고일이 ‘25.11.05.인 경우 ’20.11.04. 준공분부터 공고일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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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상태 건실도(30점) : 신용등급 인증서 첨부


가. 배점표

기업신용 평가등급

정  의

배점

e- 1

AAA

최상위의 상거래 이행 능력을 보유한 수준

30

e- 2+

AA+

우량한 상거래 이행능력을 보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충분한 수준

e- 20

AA0

e- 2-

AA-

e- 3+

A+

양호한 상거래 이행능력을 보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한 수준

29.23

e- 30

A0

28.46

e- 3-

A-

27.69

e- 4+

BBB+

양호한 상거래 이행능력이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다소 제한적인 수준

26.92

e- 40

BBB0

26.15

e- 4-

BBB-

25.38

e- 5+

BB+

단기적 상거래 이행능력이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제한적인 수준

24.62

e- 50

BB0 

23.85

e- 5-

BB-

23.08

e- 6+

B+

단기적 상거래 이행능력이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미흡한 수준

22.31

e- 60

B0 

21.54

e- 6-

B-

20.77

e- 7+

CCC+ 이하 및 미제출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내포된 수준

20


나. 평가기준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기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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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평가(40점) : 참여업체의 제안 평균 가격 기준으로 나누어 평

가. 배점표

구분

평균가격

90%미만

평균가격 90∼95%미만

평균가격 95∼100%미만

평균가격 100∼105%미만

평균가격 105∼110%미만

평균가격 110%이상

배점

40

37

34

31

28

25

나. 평가기준

① 가격평가는 [서식2]에서 작성한합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② 가격평가는 우수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적용하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평가하는 항목으로 참가 신청자가 제시한 직접공사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6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 후보업체 선정 평가 시 사전 탈락 업체 제안가격은 제외한다.

③ 가격 제안을 위해 참가 신청자는 증빙자료(공사비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를 포함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접공사비 산출내역서 제출 시 특정공법에 대한 공사비(특정공법가격), 기타공사비(변동가격)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적가점(3)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공고사업의 최대 경간장 이상의 교량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시공실적 평가기준과 동일)

5. 건설신기술 가점(3점) : 건설신기술은 가점 3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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