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기획재정담당관, 044- 200- 3062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훈령 제204호, 2016.  9. 27.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훈령 제269호, 2020. 12.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사업비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② 제1항의 따른 총사업비에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민간 부담분 및 자체 부담분을 포함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부담분과, 국고 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이 수요의 창출,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 자체재원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총사업비의 정의, 관리기본 방향, 관리절차,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조정기준 및 자율조정 등 구체적인 정의 및 요건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리대상 사업은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사업 중 2년 이상 예산이 지원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

2.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고 지원규모가 증가하여 총사업비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총사업비 중 융자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4.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등


제2장 총사업비 관리 기본방향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제3조에서 정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원칙적으로 시설사업계획 및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 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단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세부적인 총사업비 관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사업기간 관리)① 사업기간은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기본·실시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 완공 예정 연도로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공사계약서에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제1항의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집행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총사업비 관리절차

제1절 사업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

제7조(적정 사업규모의 책정) ① 집행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유사사업및 예산편성기준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하 “총사업비 등”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책정해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 등을 책정할 때에는 향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의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총사업비 등은 집행부서의 장이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 제출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 및 국회에서 최종 반영한 규모로 한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 ① 집행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획재정담당관과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당해 건설사업으로 형성되는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환경·운영·관리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공모 등의 추진) ① 집행부서의 장은 당해 사업을 설계공모(국제현상설계공모 포함, 이하 이 조에서 ‘설계공모’라 한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의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구하고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한 당선작이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추가적인 사업비는 지체없이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기획재정부 및 국회에서 반영한 금액 범위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절 기본설계 단계

제10조(용역기간 등) ① 집행부서의 장은 추후 시공과정에서 조사부실로 인한 설계변경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설계 기간 중에 주민·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 당해 사업과 관계되는 자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제11조(기본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협의)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정한 총사업비 등의 범위 내에서 설계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예산서에서 정한 사업 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 등의 변경으로 사업기간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 이전에 기획재정담당관과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3절 실시설계 단계

제12조(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 협의) ① 집행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라 책정한 총사업비 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 등의 변경으로 사업기간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담당관과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집행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련법령에 의해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자체 협의결과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설계 검토) 집행부서의 장은 실시설계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완료 이전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한다.

제15조(실시설계 완료)집행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체결 의뢰 이전(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입찰ㆍ발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담당관과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확정 또는 협의된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범위 내

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2.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등 변경 사유 및 설명자료(실시설계 용역수행자가 실명으로 작성)

2의2. 제14조에 따른 설계내용 검토결과 반영사항

3. 실시설계에 반영된 환경·교통영향평가 결과, 지자체 협의결과 등

제16조(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기획재정담당관은 제15조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한 총사업비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발주 및 계약 단계

제17조(계약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통보받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사업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통보받은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발주 요청할 경우 계약의뢰 이전에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낙찰차액 감액) ① 집행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이후 총사업비에 책정된 금액과 실제계약금액상에 차액(이하‘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낙찰차액 감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제5절 시공 단계

제19조(공사계약 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① 집행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총사업비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필요성, 설계서(비목별 세부 공사단가 포함), 종합공정표, 기타 공사비 산출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다음 연도 완공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① 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5월말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등의 변경 요구 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하며,원칙적으로 완공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 반영 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하거나, ‘제6장 집행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율조정 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성과금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① 집행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어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담당관과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등의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액조정 항목이 제44조의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절 턴키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제22조(기본계획 완료) ① 집행부서의 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턴키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턴키사업 발주 이전에 기획재정담당관과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전체 사업물량 중 일부 공종·내역을 턴키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3조(기본·실시설계) ① 집행부서의 장은 턴키사업에 대한 기본ㆍ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의 총사업비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총사업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기획재정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공사 발주 이후) ① 집행부서의 장은 턴키사업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 감액을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턴키사업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4장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제25조(심의위원회 설치 목적)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확정·조정하고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며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도시정책과장, 사업관리총괄과장, 및 공공청사기획과장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업무 보조를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담당 공무원 1인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장은 특수분야 사업 심의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26조의2(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제27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

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대상 사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집행부서장 등 담당자를 참석하게하여 안건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이 심의대상 사업의 집행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제27조(심의대상)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리대상 사업의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삭  제)

2. 제6장 자율조정 항목을 제외한 사업물량,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20%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장 자율조정 항목 중 자율조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로써 한도액을 초과하는 총사업비가 20%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제1절 조정 기본원칙

제28조(기본원칙) ①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 또는 총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총사업비를 제27조 각호의 규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과업범위 제한) 과업 외 구간 등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종·단위사업 등의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접 또는 유사시설 사업 간의 사업규모・범위 조정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조정기준의 준용) 이 장의 총사업비 조정기준은 기획재정담당관이 각 집행부서의 장의 총사업비 조정 요구에 따라 총사업비를 협의・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1. 집행부서의 장이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2. 집행부서의 장이 제44조에 따른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을 조정하는 경우

제2절 경비별 세부 조정기준

제1관 공사비 조정기준

제30조(공사비의 정의) ① 공사비라 함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발굴비, 임목·지정·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용수분담금 등「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한다), 준공도서전산화비용·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를 포함한다.

③ 공사비는 당해 건설사업 또는 정보화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장비비·관서운영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과정에서 시설물의 일부로서 시공이 불가피한 실험장비, 장비구입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1조(설계단계)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세부내역별 증감사유를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당초계획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사업의 공사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2. 당초계획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했거나 사업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3. 공사단가가 유사사업 단가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단가 등을 감안하여 설계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제32조(계약단계)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공사비를 조정한다.

제33조(시공단계) ① 공사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은 원칙적으로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 강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새로운 공법의 도입, 기자재의 설치 등으로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실시설계 이후 법령의 제·개정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소요액을 반영한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설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다만, 시공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체결 이후 90일이 경과하고,「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한 지수조정률(k) 또는 품목조정률에 100분의 3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문 중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공사 미계약분, 물가상승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아니한 물가조정 요구는 불인정. 다만, 다음 연도 완공사업으로서 다음 연도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예상되는 사업은 당해 연도 5월말 이전에 해당 물가상승 예상분의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조정을 시행하고, 다음 연도에 조달청 검토를 거친 금액으로 공사비를 정산

④ 제3항제1호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의 기준률은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100으로 한다.

⑤ 조달청 관급자재 단가 인상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관급자재 조달계약 체결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⑦ 공사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2관 보상비 조정기준

제34조(보상비의 정의)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로 구분한다.

1. 직접보상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보상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이주정착금 등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2.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표본기준가격조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포함)·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제34조의2(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 반영시점보상비의 정의)물량변동이 아닌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가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지가상승분을 포함한 당시의 보상비 예정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제35조(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 조정) ① 토지 등의 보상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이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감정평가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정한다.

③ 설계 또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추정 보상비를 산정하되,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산출된 금액으로

보상비를 정산한다.

제36조(법령 등에 의한 보상비 조정) ①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는 보상규모가 크거나 지자체 등에 보상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한다.


제3관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

제37조(시설부대경비의 정의)시설부대경비라 함은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을 말하며,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38조(설계비 조정기준) ① 설계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정한 설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인하여 개별설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내역별 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

③ 설계계약 체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설계비를 조정한다.

④ 시공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재설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설계비를 반영하되, 기존 설계의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⑤ 연약지반의 분포 등에 따라 조사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비에 반영할 수 있다.

제39조(감리비 조정기준) ① 감리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전면책임감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 법령규정 또는 공종·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해 공종별·내역별 개별감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내역별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공사 관리 등을 대행할 때 발생하는 조달수수료 등은 감리비의 일부분으로 관리하며, 감리계약 체결시 이를 포함한다.

④ 감리계약 체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감리비를 조정한다.

⑤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최초 계약 당시보다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조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요율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조정한다.

(예시) 당초 공사비 : 1,500억 원, 당초 감리비(요율 3.19%) : 47.9억 원

조정후 공사비 : 2,500억 원(물량변동 500억 원, 물가변동 500억 원)

추가 감리비 : 14.9억 원(물량변동분) × 2.98%(조정후 공사비 2,500억 원에 해당하는 전면책임감리 요율)

조정 후 감리비 : 62.8억 원 = 당초 감리비(47.9) + 추가 감리비(14.9)

⑥ 공사물량의 변동 없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감리원의 투입 인원·등급 조정 등을 통하여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의 추가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리원의 투입 인원·등급 조정 등으로도 감리비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연장의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감리비 계약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비의 조정은  조달청장의 사전 검토 결과에 따른다. 다만, 시공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시설부대비 조정기준) ①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시설부대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종별 또는 내역별로 개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

③ 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공사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도 감액 조정한다.

④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 당해 조정된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에 의한 시설부대비요율을 적용하여 시설부대비를 조정한다.


제6장 집행부서 자율조정

제1절 자율조정 개요

제41조(정의)집행부서 자율조정(이하 “자율조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집행부서에서 당초 시설사업계획 또는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42조(자율조정 적용단계) ① 자율조정은 전체 사업추진단계 중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설계비의 낙찰차액에 대하여는 시공단계 이전에도 자율조정 할 수 있다.

② 제33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담당관과 총사업비 협의를 이미 거쳤으나, 실시설계 이후 발주의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서도 당해 집행부서 장의 책임으로 자율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의 기준율은 제3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완료일을 100으로 한다.

제43조(자율조정 대상사업) ① 자율조정 대상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자율조정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의 경우에도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유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조정한다.

제2절 자율조정 항목 등

제44조(자율조정 항목) ① 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관급자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재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 필요

3. 경유에 대한 세율 변경으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5.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총사업비관리지침」 <별표2 붙임3>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에 의함

가.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나.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

다.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6. 지자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 위탁사업 등의 추가로 인해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재원부담 주체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간의 사전 협약체결 등을 전제

② 보상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 결과의 반영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자율조정 항목과 관련하여 공사물량의 변동 또는 보상면적·물건의 증감이 아닌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비 등의 위탁수수료를 신규 반영하거나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③ 시설부대경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해 감리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3.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4. 공사비 낙찰차액의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5.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자율조정시 공사비 물량 증감에 따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제45조(자율조정 제한 등)집행부서의 장은 제44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이외의 항목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당해 설계변경 사항이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자율조정 한도액의 설정) ① 집행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시 공사비 최종낙찰가액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되, 그 한도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집행 금액만큼 총사업비를 증액하여야 한다.

제47조(자율조정)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내에서 제44조제1항제5호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목은 자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자율조정을 통하여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44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자율조정 하고자 하는 단일 설계변경 항목의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며, 심의 결과 결정된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액의 잔액은 소진된 것으로 본다.


제7장 행정사항

제1절 총사업비 조정 요구절차 등

제48조(관리대상 사업내역 제출) ① 집행부서의 장은 신규 관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등을 예산이 반영된 연도의 1월말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의 반영으로 신규 편입 또는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신규 등록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 사업으로 신규 또는 정비 제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연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설계비‧보상비‧공사비 등이 신규로 반영된 사업으로서 제3조에 따른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초에는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제3조에 따른 관리대상 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전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서 제1항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 내역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4. 당초 관리대상 사업이었으나, 총사업비 감액조정 등으로 제3조에 따른 관리대상 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 사업 내역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

제49조(수시조정 원칙)① 집행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 중 총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법정경비의 반영, 현장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과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총사업비 조정요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 <별표 1>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과정 등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임담당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조정 요구에 사업기간의 연장이 포함된 경우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연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의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한 후 동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안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 유관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집행부서의 장은 용역·시공계약 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부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제재조치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완료 보고)집행부서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총사업비관리지침」 <별표 5>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52조(집행부서 등에 대한 제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추진한 경우에는 해당 집행부서의 차년도 기본경비(업무추진비 등) 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① 집행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

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용역의뢰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 및 규격보다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고를 낭비하게 한 자

5. 사업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증액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변경을 한 자

6. 부실감리로 인하여 국고낭비를 유발한 자

② 집행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용역업무의 수행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

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 부실을 유발한 자

제54조(재검토기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4호, 2016. 9. 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훈령시행일 이전에 착수한 관리대상 사업은 최근 예산이 반영된 시점의 사업비를 현행 총사업비로 적용한다.


부칙 <제269호, 2020. 12.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