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구조심의 가이드라인
2017. 7
건 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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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구조심의 일반사항 3
II. 구조심의 절차 7
III. 구조심의도서 작성 9
Ⅳ. 구조심의 중점검토사항 및 사전체크리스트 15
<참고양식>
서식01. 건축구조심의 신청서19
서식02. 건축개요 작성양식21
서식03. 건축구조심의 신청개요 작성양식22
서식03- 1. 건축구조심의 신청개요 작성예시23
서식04. 회의록 양식24
서식05. 참석자 명단 양식26
서식06. 재심의 시 조치계획서 양식27
서식07. 조건부의결시 최종반영결과서‧날인 양식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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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구조심의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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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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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
□ 구조심의 필요성
ㅇ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적용된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관련 법령 및 구조기준 준수 여부, 시공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설계의 적정성 등을 확인함으로써 검증 강화 및 기술력 향상 유도
□ 관련법령 및 기준
ㅇ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1조 및 영 제29조
ㅇ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및 영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제6조의3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제4조, 제5조의2 내지 제6조, 제7조의2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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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개최일정)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 심의일정 추가 가능(수요일 기준)
ㅇ (개의·의결)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효력)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운영은 건축고시 제6조 규정을 준용
ㅇ (위원구성)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
*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 겸직
** 전문위원회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구조·시공, 토질·기반, 건축계획 분야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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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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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대상 |
□ 구조심의대상 (참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7호 및 제18호)
ㅇ 다중이용건축물
-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ㅇ 특수구조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 중심선 사이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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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729호)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Pre- 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구조, 케이블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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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구조심의 절차 |
□ 유의사항
ㅇ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구조기준, 구조심의도서와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흙막이 계산서 등의 조건, 수치 등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ㅇ 안건의 발표자(구조·토목 담당기술사)는 구조계획 및 토목계획에 대하여 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구조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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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 신청: 신청서 및 심의 도서 제출 (민원인) |
D-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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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 및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표 2 참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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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 개최계획 수립 (건축과) |
D-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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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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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 도서 배포 |
D-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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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 → 심의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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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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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검토 실시 (심의위원) |
D-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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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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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의 개최 |
D-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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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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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의 결과 통보 (행복청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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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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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의 결과를 착공신고 시 반영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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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의견 반영결과를 도서에 포함 (전후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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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착공신고(담당자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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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 시 세움터에 구조심의도서 등 관련 도면 및 최종반영결과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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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심의 절차 안내
ㅇ 접수기한 : 구조심의 15일전까지(신청자 → 행복청 건축과)
* 신청시기: 건축물의 건축허가 이후 착공신고 이전
ㅇ 구조심의접수 시 제출서류 (심의담당자에게 제출)
- 심의도서(PDF), 사전체크리스트(p18), 신청서(서식01), 건축개요(서식02), 신청개요(서식03), 참석자명단(서식05), 소유권확인서류(토지매매계약서)
- 심의도서는 담당자 확인 후 메일로 PDF파일 송부
* 메일주소: happyarch@korea.kr (건축과 메일)
ㅇ 심의도서 사전 배포
- 배포방법 : 심의접수 시 도서 제출(PDF파일)하면 위원들에게 배포
- 배포자료 : 구조심의 PPT(발표자료), 건축계획, 구조계획, 토목계획,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흙막이구조계산서 등
ㅇ 심의참석자
- 보고자 : 구조기술사(구조분야), 토질 및 기초기술사(토목분야)
- 배석자 : 건축사, 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
ㅇ 심의진행 : 구조기술사·토목기술사가 PPT 보고 후 심의위원 질의응답
- 심의당일 제출서류 : 구조안전심의 심의도서(A3 단면인쇄 제본) 및 CD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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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심의도서(제출용 1부) : Ⅲ. 도서 작성 및 별표01. 구조심의 제출도서 참조 파일보관용 CD 제출(1개) : CD 케이스 및 CD 표면에 각각 개요 표기 ex. 2016년 구조OO회 OO호_OO생활권_OO블록, 16.OO.OO, 설계사무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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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구조심의도서 작성 |
□ 도서 목차
ㅇ 폴더명: 구조OO회_OO호_O- O생활권_OO블록(심의일, OO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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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조OO회_OO호_OO생활권_OO블록_발표자료 (건축분야 포함내용) 1. 사업개요 2. 건축물개요 3. 건축계획 4. 조감도 등 (구조분야 포함내용) 1. 구조개요 2. 구조계획 3. 안정성 검토 4. 부재설계 등 (토목분야 포함내용) 1. 토목개요 2. 지반조사 3. 토목설계 공법 선정 4. 굴착계획 5. 시공순서도 6. 계측계획 7. 기초계획 등 02. 구조OO회_OO호_OO생활권_OO블록_설계도서(건축) 1. 도면목록표 2. 설계개요 3. 배치도(1층, 지붕, 대지종횡단면도 등) 4. 평면도 5. 입면도, 단면도 6. 주차계획 7. 동선계획 등 03. 구조OO회_OO호_OO생활권_OO블록_설계도서(구조) 1. 도면목록표 2. 구조설계개요 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4. 구조일반사항 및 주요시방서 5. 위치도(기초, 부력앵커, 주심도 등) 6. 배근도 및 접합상세 7. 각종 일람표(기초,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04. 구조OO회_OO호_OO생활권_OO블록_설계도서(토목) 1. 도면목록표 2. 현황측량도 3. 부지종·횡단면도, 주변현황(지장물도 등) 4. 우수·오수·상수계획도 등 5. 흙막이계획(개요, 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6. 굴착계획(단면도, 전개도 등) 7. 가시설 상세도(STRUT, 어스앵커 등) 8. 계측계획(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9. 포장계획(평면도, 상세도 등) 05. 구조OO회_OO호_OO생활권_OO블록_첨부도서(구조계산서) 06. 구조OO회_OO호_OO생활권_OO블록_첨부도서(지반조사보고서) 07. 구조OO회_OO호_OO생활권_OO블록_첨부도서(흙막이구조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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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작성도서 |
기 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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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표자료 |
건축계획 |
01. 사업개요 |
위치, 대지면적, 사업기간, 추진현황, 사전체크리스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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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개요 |
건폐율, 용적률, 규모(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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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건축계획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차계획, 동선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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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투시도(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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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획 |
01. 구조설계개요 |
구조개요(건물개요, 적용 법규 및 설계기준) 설계하중(하중조건분석) -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등 재료강도(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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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조계획 |
구조형식 선정계획(연직하중 및 횡하중 등 고려) 기초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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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구조안전성검토 |
내풍성능, 내진성능, 부력저항성능, 특수구조물부분(브릿지, 캔틸레버, 트랜스퍼보 등) 안정성, 처짐 등 사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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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재설계 |
(각 부 구조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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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타 이력 |
건축심의 조치의견(구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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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계획 |
01. 토목설계개요 |
토질개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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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반조사 |
각종 토질시험내용, 지하수위면, 지내력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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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토목설계공법선정 |
흙막이공법 비교서, 도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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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굴착계획 |
시공순서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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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계측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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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초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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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기타 이력 |
건축심의 조치의견(토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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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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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 |
설계개요 |
도면목록표 및 설계개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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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배치도 및 대지의 종횡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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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
층별 평면도 - 기둥·벽·창문 등, 방화구획·방화문, 복도·계단 위치 - 주차계획, 동선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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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도 |
종횡단면도 및 입면도 - 건축물의 전체 높이, 각 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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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구조 |
01. 구조안전확인서 (구조안전및내진설계확인서) |
기술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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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조일반사항 |
* 해당 건물에 관련한 사항만 기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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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층별 하중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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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위치도 |
주심도, 기초평면도, 부력앵커 위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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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층별 구조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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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배근도 및 접합상세 |
내진설계 상세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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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각종 일람표 |
기초,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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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태양광설비 관련 구조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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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시방서 |
시방내용(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 - 신기술인 경우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근거 - 매스콘크리트(800mm이상 판 및 500mm이상 벽체) 또는 고강도콘크리트(40MPa이상)인 경우 시방서 등 시공계획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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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토목 |
01. 현황측량도 |
부지종횡단면도, 주변현황(지장물도 등), 오수·우수·상수계획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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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흙막이공법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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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굴착도면 |
굴착개요, 주요시방서, 굴착계획 평면도/단면도/전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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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공순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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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가시설 상세도 |
STRUT, 어스앵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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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계측계획 |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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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부력저항계획 |
부력앵커 배치도, 상세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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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시방서 |
시방내용(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 신기술인 경우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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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구조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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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지반조사보고서 |
* 전단파 조사 포함, 기초레벨을 주상도에 표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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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흙막이구조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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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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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심의도서(심의용) 작성방법
ㅇ A3 가로방향 기준 PDF파일로 작성
- Page9의 예시 및 Page10 「구조심의 제출도서」 참조
ㅇ 도서목차(파일순서)에 따라 내용 구성
- 도서 세부 내용 및 순서는 발표자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ㅇ 파일용량 조정 (폴더 전체 100MB이하 권장)
- 태블릿 PC로 확대 시 이미지, 텍스트가 깨지지 않는 화질로 제출
* 여러 층의 레이어가 있는 도면, 이미지는 하나로 레이어로 병합
ㅇ 발표자료 및 설계도서 PDF파일은 ‘목차(책갈피)’ 작성 필수
- 각 슬라이드에 목차(책갈피) 작성
ex. (발표자료) 사업계획, 건축물개요, 건축계획, 조감도, 구조개요… 등
ㅇ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제출 시 텍스트나 이미지 파일의 페이지회전이 필요 없도록 검토·수정하여 제출할 것
* 페이지별 가로방향, 세로방향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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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심의도서(보관용) 작성방법
1. 도면규격 : A3 좌측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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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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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
1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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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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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관련 첨부도서는 A4 기준 좌측편철
2. 제출부수 및 방식
ㅇ 제출부수 : 각 1부 (보관용)
- 심의 당일 심의시작 1시간 전에 심의담당자에게 제출
□ 기타 행정 사항
1. 심의 참석자
ㅇ 건축계획, 구조, 토목분야 공정별 1인 및 발주처 대표자(대리인) 참석
ㅇ 참석자 중 건축계획, 구조, 토목분야 공정별 1인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자격증 소지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동 자격증 소지자(건축계획- 건축사, 구조- 건축구조기술사, 토목- 토질및기초기술사)가 해당분야에 대하여 발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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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 당일 도서 배포시 유의 사항
ㅇ 심의 당일 심의시작 1시간 전에 심의장에 도착하여 심의도서(종합본) 및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흙막이구조계산서 등 각 1부를 심의 담당자 보조책상에 제출
ㅇ 심의용 파일이 담긴 USB(Micro USB 5 Pin 포트에 연결가능한) 준비
3. 심의도서(심의 당일 제출)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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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격 |
부수 |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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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도서 (종합본) |
A3 |
1 |
ㅇ 발표자료(요약본), 건축도면, 구조조면, 토목도면 순으로 작성 ㅇ 구조심의 가이드라인 도서작성 기준 및 제출도서 목록을 빠짐없이 제출 ㅇ 구조 및 토목도면은 층별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흙막이 도면 및 계산서, 굴착 및 가시설 도면 등과 관련한 도면 모두 제출 ㅇ 재검토 의결에 따른 재심의 심의도서 작성 시 이전 심의내용(총괄표 포함) 및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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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서 |
A4 |
1 |
ㅇ 건축 구조분야와 토목분야로 나누어 별권으로 제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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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보고서 |
A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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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구조계산서 |
A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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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및 가시설 도면 |
A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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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보관용 CD |
1 |
ㅇ CD 케이스 및 CD 표면에 각각 개요 표기 ex. 2017년 구조심의 제OO회 OO호 안건. (프로젝트명), 16.OO.OO, |
4. 심의 후 회의록 제출
ㅇ 서식03 회의록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심의 다음날까지
HWP 파일로 작성 후 제출 (담당자 메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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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건축구조심의 중점검토사항 및 사전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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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신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조설계를 진행할 것 * `17.6월 기준 : 건축구조기준 KBC2016, 콘크리트구조기준 KCI2012,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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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선행된 지반조사보고서에 의한 지반등급, 설계지내력 값을 구조계산서에 적용 - 구조개요, 도면,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등의 수치 및 정보 일치시킬 것 * 오타, 오류, 누락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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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구조일반사항 작성 시 해당 현장·건물에 관련된 항목만 표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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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심의 신청 시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특수구조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인 경우 공사감리자는 주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시 건축물 구조감리 표준계약서 제출 권장 * 영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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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구조설계개요> 설계하중, 하중조합, 재료강도 명기 및 근거 제출 ① 설계하중(고정하중, 활하중, 지진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등) 산정 적정성 * 지진하중 산정 시 지역계수는 0.19 이상으로 적용 ② 부재별 재료강도(콘크리트, 철근, 강재 등) 선정 적정성 * 주요 구조부 콘크리트 강도는 24MPa 이상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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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구조계획> 건축물의 형상 및 용도 등에 따른 구조시스템 종류 및 선정 적정성 ① 연직하중에 대한 구조시스템 (골조 시스템계획, 슬래브 형식) ② 횡력저항시스템 (내진구조, 내풍구조 등) ③ 특수구조부 (캔틸레버, 장스팬, 전이층, 필로티, 면진·제진장치 등) ④ 기초구조 (파일기초, 말뚝기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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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구조안전성 검토> 구조계산서(구조해석결과), 구조도면, 부재리스트, 배근도, 접합상세 등 제출 ① 응력이 작용되는 부재(슬래브, 벽, 보, 기둥 등)의 설계결과 ② 전이층, 층고변화, 강성변화 등 특이사항에 대한 구조 검토자료 ③ 내진해석 주요 해석결과(변위, 주기, 질량참여율, 내진상세 등) - 특별지진하중 적용, 캔틸레버 부재의 수직 지진하중의 추가 적용 등 고려 ④ 풍동실험 대상인 경우 주요 해석결과 ⑤ 기초 안전 검토자료(지반침하, 부등침하, 이질기초 적용 시 보완방안 등) ⑥ 부력저항성능 검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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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사용성 검토> ① 변위 및 처짐 적정성 (장스팬구조, 3m 이상 캔틸레버구조 등) ② 균열 적정성 - 균열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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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표준시방서 외의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시방서에 시방서 기준 및 관련 공사방법, 정보, 수치 등 명확히 표기 - 제진장치, 면진장치 사용 시 해당 시스템의 구조적 안정성 검증자료 제출 - 신기술 적용 시, 신기술등록증 및 구조계산서에 날인된 확인서 첨부 - 매스콘크리트 적용 시, 시방서에 매스콘크리트 시공계획 명기 * 일반사항, 수화열에 의한 균열제어방법(끊어치기, 다월바(Dowel bar) 위치·간격) 등 구체적인 설계·시공방법 제출할 것 (기초 800mm, 벽 500mm 이상) - 고강도콘크리트(40MPa 이상) 적용 시, 시방서에 고강도 콘크리트 시공계획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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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대지 현황> ① 대지 현황측량 및 지장물도, 인접대지·건축물 현황 등 자료 확인 ② 어스앵커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 공원점용허가 등 관계기관 협의공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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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지반조사>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및 내용 적정성 ① 지반분류 선정 근거 검토 ② 지반조사 (Nx규격 적용, 최소 3공 이상 시행) - APT 동당 1공 이상, 20m 간격 - 다운홀시험 1회 이상, 시추심도는 30m 이상 -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 후 12, 24시간 경과 후 측정 - 기초지내력검토를 위한 공내재하시험, 암석일축압축시험 시행 * 지질주상도에 기초 레벨을 표기할 것 ③ 토질정수 산출 과정 및 산정 값의 적정성 검토 ④ 지하수위 산정 적정성 검토(설계지하수위 및 최고 수위 산정근거) ⑤ 지하수 영향평가 대상은 토사층 투수시험, 암반층 수압시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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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터파기> ① OPEN CUT공법 적용 시, 10m이상 굴착하거나 굴착깊이가 10m이하라도 표준경사구배 이상인 경우 사면안정해석 실시 ② 시공순서도 작성(설치, 해체 순서 고려하여 단계별 안정성 검토) ③ 지층현황 및 지하수 분포에 따른 굴착공법의 적정성 ④ 굴착에 따른 인접 대지 영향 검토 |
|
13 |
<흙막이공법> ① 흙막이 도면 작성 시 실제 칫수를 적용하여 도면에 반영하고, ② 가시설 안정해석의 적정성 ③ 제거식 어스앵커 적용 시 앵커 제거 후 공동 방지대책 마련 ④ 스트럿(STRUT)은 적정한 길이*로 가능한 대칭으로 계획하며, * 스트럿 코너부 길이 30m이하, 직선부 길이 50m이하로 설계 |
|
14 |
계측계획을 세우고, 계측기 설치위치 도면에 표기할 것 |
|
15 |
<지하수위에 따른 부력검토> ① 지하수위 영향을 최소화하는 부력저항공법 선정 및 근거자료의 적정성 ② 지하수 흐름 변화에 따른 인접지반 영향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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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변경심의 시 구조·토목부문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은 빠짐없이 전후비교하고, 변경이유 및 변경필요성 명기 |
- 14 -
□ 사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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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심의 사전 체크리스트 |
구분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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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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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출도서 리스트 확인 * 발표자료,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토목계획서, 구조계산서, 흙막이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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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및 기준 적합여부 (개요 및 각종 계산서 명기)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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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요, 도면,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수치, 정보 일치여부 확인 * 오타, 오류, 누락 등 전체 검토할 것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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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일반사항 확인 (해당 현장·건물에 관련되는 항목만 작성할 것)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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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제출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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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특수구조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구조감리 표준계약서 제출 |
ㅁ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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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재료강도 등 명기 |
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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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조시스템 명기 및 선정이유 제출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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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조안정성검토 자료 제출 - 구조계산서(구조해석결과), 구조도면, 부재리스트, 배근도, 접합상세 등 (①주요 부재 ②전이층 등 특수구조부 ③내진설계 ④풍동실험 ⑤기초 및 부력저항 등)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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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성 검토자료 제출 (①변위 및 처짐 ②균열) |
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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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준시방서 외 공법 적용 시 시방서 표기사항 제출 (제진·면진장치 적용, 신기술 적용, 매스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 등) |
ㅁ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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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대지현황측량 및 지장물 도면 표기, 인접대지 및 현황 자료 제출 |
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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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어스앵커 설치 시 관계기관 협의 공문 제출 |
ㅁ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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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 지반조사 시험 적정성 확인(NX규격, 3공이상 등), 전단파 조사 포함여부, 기초레벨 표기여부 |
ㅁ |
||
|
12- 1. 사면안정해석 대상여부 확인 및 해석결과 제출 |
ㅁ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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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시공순서도 작성하여 단계별 안정성 검토 |
ㅁ |
||
|
13. 대지경계선 준수여부 확인 및 가시설 안정해석 적정성 검토자료 제출 |
ㅁ |
||
|
14. 계측계획 및 계측기 설치위치 표기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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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 지하수위 및 설계지하수위 표기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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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 지하수위 영향을 최소화하는 부력저항공법 선정 및 근거 제출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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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변경심의 시 변경사항 전후비교, 변경이유 및 필요성 |
ㅁ |
ㅁ |
|
* 건축구조심의 접수 시 사전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제출할 것
- 15 -
|
서식01 |
|
건축구조심의 신청서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16. 7. 20.>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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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
[ ] 심의 [ ] 재심의 |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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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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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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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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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및 소재지 |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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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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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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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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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사유 |
다중이용건축물 |
용도 |
층수 |
바닥면적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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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 |
보ㆍ차양 길이 |
m |
기둥과 기둥사이 벽과 벽사이 |
m m |
특수공법 등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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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개요 |
용도지역(지구) |
지역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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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연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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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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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폐 율 |
% |
용 적 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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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 |
최고높이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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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계 자 |
사무소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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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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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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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 기술자 |
분야 |
자격증 |
자격번호 |
사무소명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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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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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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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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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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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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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1.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2. 건축물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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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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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뒷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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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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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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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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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시 ㆍ 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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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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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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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안건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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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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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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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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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확인 |
◀ |
심의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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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서식02 |
|
건축개요 작성양식(HWP) |
|
대지위치 |
0- 0생활권 00블록 |
|
용 도 |
0000 및 0000 시설 |
|
지역지구 |
0000 및 0000 지역 |
|
대지면적(㎡) |
00,000.00 |
|
건축면적(㎡) |
00,000.00 |
|
연면적 (㎡) |
000,000.00 (법정 000) |
|
건폐율 (%) |
00.00 (법정 00) |
|
용적률 (%) |
000.00 (법정 000) |
|
규 모 |
지하0층, 지상00층, 00개동 |
|
세 대 수 |
000세대(00타입: 000, 00타입: 000) |
|
주차계획 |
0,000대 (옥내 0,000대, 옥외 00대), 법정 000대 |
|
조경면적(㎡) |
00,000.00 (법정 0,000) |
- 18 -
|
서식03 |
|
건축구조심의 신청개요 작성양식(HWP) |
구조안전 심의 신청 개요
|
대지위치 |
|||||||||
|
건 축 주 |
지역‧지구 |
||||||||
|
대지면적 |
㎡ |
건폐율 |
00.00%/ 법정 00.00 % |
용적률 |
00.00%/ 법정 00.00 % |
||||
|
건축면적 |
㎡ |
연면적 |
㎡ |
층 수 |
지하 층/지상 층 |
||||
|
건물용도 |
공사종별 |
신축 등 |
굴착 깊이 |
m |
|||||
|
주차계획 |
0,000대(옥내 0,000대, 옥외 000대) / 법정 0,000대 |
||||||||
|
이전심의사항 : 신규, 재심 등 |
|||||||||
|
신 청 사 항 |
|||||||||
|
대지현황 |
|||||||||
|
건축규모 |
층수 |
지상 00층, 지하 0층 |
동 수 |
00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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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수(호) |
0,000세대 또는 000호 |
||||||||
|
구조형식 |
|||||||||
|
최대경간 |
|||||||||
|
지붕구조 |
|||||||||
|
기초형식 |
|||||||||
|
재료강도 |
|||||||||
|
특기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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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서식03- 1 |
|
건축구조심의 신청개요 작성예시 |
구조안전 심의 신청 개요(작성예시)
|
대지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0- 0생활권 C00- 00블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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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주 |
00000 |
지역‧지구 |
중심상업지역, |
||||||
|
대지면적 |
6,174.20㎡ |
건폐율 |
69.74% / 법정70% |
용적률 |
440.23% / 법정450% |
||||
|
건축면적 |
4,306.09㎡ |
연면적 |
42,026.36㎡ |
층 수 |
지하3층/지상8층 |
||||
|
건물용도 |
숙박시설,판매시설 |
공사종별 |
신축 |
굴착 깊이 |
14 ∼ 17m |
||||
|
주차계획 |
0,000대(옥내 0,000대, 옥외 000대) / 법정 0,00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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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심의사항 : 신규, 재심의[제00회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제00호 안건(재심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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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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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현황 |
- 지반고 : EL+29.3m∼EL+30.7m, 계획고 : EL+30.9m - 대지도로현황 : 동측 40m. 북측 24.5m, 남측 12m |
||||||||
|
건축규모 |
층수 |
지상 00층, 지하 0층 |
동 수 |
00개동 |
|||||
|
세대수(호) |
0,000세대 또는 0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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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철골구조(연결브릿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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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경간 |
11.8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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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평지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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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형식 |
독립기초 + 부력방지공법 (락앵커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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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강도 |
콘크리트 : 슬래브, 보, 기초, 벽체 fck = 24MPa 기둥 fck = 24MPa (지상5층~지붕층) fck = 27MPa (지상1층~지상4층) fck = 35MPa (지하3층~지하1층) 철 근 : fy = 400 MPa (KS SD 40, HD13이하) fy = 500 MPa (KS SD 50, HD16이상) |
||||||||
|
특기사항 |
(작성 예시) 예시 1 : 본 건축물은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용도로써 다중이용 건축물(5,000㎡이상의 판매시설)에 해당하며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0m 이상 돌출된 특수구조 건축물로써 안전한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구조안전심의를 신청합니다. 예시 2 : 본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도로, 지하2층~지상1층 부분의 전이 기둥과 전이매트, 지상3층, 지상11층의 장스판 연결브릿지 등이 형성되어 있는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안전한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구조안전심의를 신청합니다. |
||||||||
- 20 -
|
서식04 |
회의록 양식 |
회 의 록
|
일 시 |
2017 년 00 월 00 일 (2017년 제00회 건축구조심의) |
페이지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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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LH세종특별본부 3층 중회의실 |
회의록 : 제0호 안건 / 00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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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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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
ex) 행정중심복합도시 O- O생활권 CO- O블록 근린생활시설 건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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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O- O생활권 CO- O블록 근린생활시설 건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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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의 참 가 자 명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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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원장 |
OOO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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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사 |
건축과장 |
OO건축 |
구조기술사 |
OOO |
PT |
|||||||||||||||||
|
당연직 |
(주택과장) |
OO건축 |
토질기술사 |
OOO |
PT |
|||||||||||||||||
|
구조/시공 |
OOO, OOO |
건축주 |
OO소속 OOO 대표 |
|||||||||||||||||||
|
토질/기반 |
OOO, OOO |
협력사 |
OO소속(분야)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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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배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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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페이지 : 2 / 2 |
|||
|
순 번 |
내 용 |
처리기한 |
처리부서 |
|
OOO 위원 (구조) OOO 위원 (토질) OOO 부위원장 (건축) |
<진행순서> 1. 진행순서 및 심의방법 안내 (도용호 부위원장) 2. 심의안 발표 (OOO 기술사) - 건축개요 - 구조계획 발표 - 토목계획 발표 3. 질의/답변 <질의/답변사항> - ~에 대해 추가설명 해주세요. 답변: ~하여 부득이하게 ~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에 대해 추가 검토 가능합니까? 답변: 네, 가능합니다. ~에 대해 고려하겠습니다. 관련발언자 답변 : - ~되도록 검토 바랍니다. 답변: ~ 검토하여 적용하겠습니다. - 답변: - 답변: -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계자는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
||
- 22 -
|
서식05 |
|
참석자 명단 양식 |
█ 00건설 0- 0생활권 00블록, 제00회 건축구조심의 참석자명단
작성일 : 2017. 00. 00.
|
구분 |
성명/직책 |
소 속 |
연락처 |
비고 |
|
건축 설계 |
곽00 상무 |
000 건축사사무소 |
PT 발표자 |
|
|
신00 소장 |
000 건축사사무소 |
|||
|
사업 주체 |
정00이사 |
00건설(주) |
||
|
구조/시공 |
||||
|
토질/기반 |
||||
이상 00명 참석입니다.
※ 발표자1인, 건축주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 해당 담당자(기술사자격증소지자) 참석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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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06 |
|
재심의 시 조치계획서 양식(샘플) |
- 24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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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샘플(PPT)는 건축과 게시판(가이드라인)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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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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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의결시 최종반영결과서‧날인 양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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