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편의시설 (제1~4공사) 건립사업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 포함)












2016.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 작성지침 성격


    본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추진단에서 시행하는 복합편의시설(제1~4공사)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용역"(이하 "설계VE"이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격심사)를 위해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임.


2. 용역 개요

용     역     명

과업량

예정용역비(백만원)

과업

기간

비고

전체

2016년

복합편의시설(제1~4공사)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용역 

연면적 114,132㎡

229

229

210일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가)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VE팀 리더)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518호, 2011. 9.26, 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관련 자격증(CVS 또는 CVP) 소지자


나)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 보유자이어야 함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위 사업책임기술자 및 책임기술자의 자격서류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2)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시행지침 제6조 본문 단서에 따라 당해 사업의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수행(공동수행 포함)한 업체 및 수행중인 업체는 당해 용역사업에 참가할 수 없다.

※ 원안설계자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불가


  나. 낙찰자 선정방법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국토해양부훈령  제686호(‘16.4.1)」(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의 순으로 가격순위 상위 5개업체의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과업내용 : 별도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 1 -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당해 용역의 수행능력평가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른다.


나. 수행능력평가는 입찰자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고, 평가 자료는 관련협회 또는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다. 이 기준의 적용에 있어 기간의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출된 평가서 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마. 평가 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Ⅲ.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항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 점

비 고

100

1.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

-  분야별책임기술자

50

(25)

(25)

2.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용역수행건수

-  용역수행금액

34

(17)

(17)

3. 용역업무중복도

-  용역업무중복도

12

4. 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  기술자 업무정지

4

(2)

(2)

- 2 -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 평가


가. 평가대상


공고일 현재 입찰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등에 등록된 자에 한하며, 사업책임기술자 1인 및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2인 등 총3인에 대하여 등급‧경력‧실적을 평가 한다. (단,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등급, 경력, 실적배점기준 별로 평가인원수(2인)로 나누어 계산 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한다.)


나. 등 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자격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다. 경 력


1) 사업책임기술자

가) 건축분야의 설계(타당성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계VE, 감리, 시공경력 및 발주청의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나) 건축분야 외 설계, 설계VE, 감리, 시공경력 및 발주청의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80%


2) 분야별 책임기술자

가) 건축분야의 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VE, 감리, 시공경력 및 발주청의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나) 건축분야 외 설계, 설계VE, 감리, 시공경력 및 발주청의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80%


3) 참여기술자의 경력 평가 시 발주청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가) 건축물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은 개인 경력 확인서에 감독(계획, 지도감독 포함)관련 업무를 수행한 용역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기타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 산정 시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

나) 일정기간 내에 서로 상이한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실 적


1)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발주청에서 시행한사업(건축물) 중 최근 10년 

- 3 -

내(분야별책임기술자는 7년)에 준공한 설계, 설계VE, 감리,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 등 용역 및 공사에 참여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2) 참여기술자의 발주청의 감독 및 관리자 실적은 해당 설계, 설계VE, 감리,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 등에 참여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준공(전체 준공)한 용역으로서 발주청이 시행한 건축분야 설계VE 실적만 인정한다.

* 다른 용역(설계감리용역 등)에 포함하여 설계VE를 시행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에서 설계VE 포함여부 및 용역비를 별도로 구분한 증빙서류(발주청 확인 등)를 제출한 경우에만 건수와 금액을 인정하며, 설계VE 포함여부는 제출하고 용역비는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수만 인정한다.


나. 설계VE 금액과 건수를 합산하여 각각 평가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금액과 건수를 평가한다.


다.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아 설계VE를 수행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3. 용역업무중복도 평가


가. 참여기술자가 공고일 현재 발주청이 시행하는 설계, 설계VE, 감리,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공사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사업책임 1인 및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2인)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용역업무중복도는 참여기술자 별로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합산하며, 현재 수행 중인 각 용역 및 공사의 잔여과업 기간 중, 본 설계VE 착수시점(2016.05.26.)부터 완료시점(2016.12.26.)까지의 중복기간이 1년인 경우에 1건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 설계VE 착수시점 이전에 현재 수행 중인 용역 및 공사가 완료되어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현재 수행 중인 발주청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경우)되는 경우에는 업무중복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참여기술자가 공고일 현재 감리용역(현장배치) 및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설계VE 착수시점 이전에 감리용역 및 공사에서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거나, 감리용역 및 공사의 배치계획상 본 설계VE 착수시점(2016.5.26)부터 완료시점(2016.12.26.) 까지 참여기술자가 배치되지 않아 본 설계VE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현재 감리용역 및 공사 발주청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경우)되는 경우에만 본 설계VE 참여기술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중복도기간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본 설계VE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참여기술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용역업무중복도를 0점으로 평가한다.


라. 제출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용역 및 공사현황이 각 발주청에 별로도 조회한 결과와 상이한(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술자 및 용역업무중복도를 0점으로 평가한다.

- 4 -


4. 신  용  도


가. 입찰참가제한

본 설계VE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 설계VE, 감리,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시공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한다.

EX) 입찰참가제한기간이 없는 경우 2점, 1개월 미만 10% 감점,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20% 감점


나. 참여기술자(기술자업무정지)

본 설계VE 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사업책임 1인 및 건축분야 책임기술사 2인)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설계, 설계VE, 감리,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시공업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3개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한다.

EX) 정지기간이 없는 경우 2점, 3개월 미만 10% 감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 감점


5. 평가자료 제출목록


1). 적격심사 신청서.(양식1)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양식2)


3). 자기평가서.(양식3)


4). 참여기술자 현황.(양식4)


5). 참여기술자의 실적(개인별).(양식5)


6). 참여기술자의 실적(총괄).(양식6)


7). 유사용역수행실적.(양식7,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등 확인)


8). 기술용역이행 실적 증명서.(양식8, 발주기관 확인)


9).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현황.(양식9,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등 확인)


10). 신용도평가자료.(양식10)


11).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11).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원본 및 부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발급)


12). 참여기술자 실적증명서 원본 및 부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발급)


13). 재직증명서 원본.(참여기술자별)


14). 사업책임기술자 VE관련 자격증(CVS 또는 CVP) 사본(관련기관 발급 또는 확인필) 


15). 건축분야 책임기술자(2인) 건축사 자격증 사본(관련기관 발급 또는 확인필) 


- 5 -

16). 기타 본 설계VE 평가를 위하여 입찰자가 제출하는 확인서류 등.


- 6 -

6. 비용의 부담


평가자료 작성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평가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우리청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및 부본 1부)


다. 규    격 : A4 (210㎜ × 296㎜)


라. 지    질 : 백상지 (80g/㎡)


마.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바. 제    본 : 단면상철 (A4 단변을 상단으로 배치하여 상부에 무사, 무선으로 제본할 것)

- 7 -

8.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가기준

합  계

100

절대평가

참 여

기술자

50

-  사업책임기술자

25

‧기술자등급

(7)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용역실적

(10)

120개월

이상

120개월미만

108개월이상

108개월미만

96개월이상

96개월미만

84개월이상

84개월미만

10

8

6

4

2

-  분야별책임기술자

25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기술자등급


(7)

고 급

중 급

초 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9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84개월이상

84개월미만

72개월이상

72개월미만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용역수행건수

(17)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용역

업무

중복

정도

-  용역업무중복도

12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  신 용 도

4

-  최근 1년 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10%감점

기술자 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감점


1. 참여기술자 및 용역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비고 4호 및 5호와 [별표 6]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용역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용역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내지 [별표 7]을 준용할 수 있다.

- 8 -

[양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용  역   명 : 

ㅇ 발 주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9 -

[양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용  역  명

용 역 기 간

수 요 기 간

입 찰 금 액

예 정 가 격

제 출 기 한


2. 심사대상입찰자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3. 회사대표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 합 평 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참여기술자(참여감리원)

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34×30/100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

결격사유

- 40

* 자기평점부분만(하늘색부분) 작성(입찰가격부분은 작성 제외)

- 10 -

[양식 3]

자 기 평 가 서



□ 회  사  명 : 


□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 ○○○, 건축분야책임 1 ○○○, 건축분야책임 2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자

합    계

50

자격 또는

등급

14

사업책임기술자

7

건축분야책임 1

3.5

건축분야책임 2

3.5

경   력

16

사업책임기술자

8

건축분야책임 1

4

건축분야책임 2

4

실   적

20

사업책임기술자

10

건축분야책임 1

5

건축분야책임 2

5

2. 유사용역수행실적

34

실 적

17

금 액

17

3. 용역업무중복도

12

용역업무 중복도

12

4. 신용도

4

입찰참가제한

2

기술자 업무정지

2

※ 평가점수는 입찰자가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11 -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자

합    계

자격 또는

등급

사업책임기술자

건축분야책임 1

건축분야책임 2

경   력

사업책임기술자

건축분야책임 1

건축분야책임 2

실   적

사업책임기술자

건축분야책임 1

건축분야책임 2

2. 유사용역수행실적

건 수

금 액

3. 용역업무중복도

용역업무중복도

4.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기술자 업무정지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 12 -

[양식 4]

참 여 기 술 자 현 황

구    분

성 명

등급

자격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비  고

-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평가대상

- 분야별책임기술자1

- 분야별책임기술자2

[양식 5]

참여기술자의 실적(개인별)

일반

사항

성명

소속

직위

본과업 참여 직위 및 분야

연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전공

분야별

경력

총        년   월

해당분야  년   월

자격증

(종류및취득일)

기술

등급

실 적 사 항

구분

용역명

(사업명)

연면적

(㎡)

계약

금액

(천원)

참여기간 년.월~년.월

( 개월)

참여당시

발주처

비 고

소속

회사

직 위

참여

분야

설계

설계VE

감리

시공

※ 작성요령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기간에는 개인별 참여기간(개월수)을 기재한다

- 13 -

[양식 6]

참여기술자의 실적(총괄)


□ 용역명 : 

업체명

대표이사

담당자

연 락 처

참 여 기 술 자

비고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책임

분야책임1

분야책임2


※ 우편물 수신 주소 및 담당자

ㅇ 우편물 수신 주소

000- 000

00시 00구 00동 000번지

(주) 000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00

ㅇ 우편물 수신 담당자

-  성  명 : 000

-  연락처 : 전화 000- 000- 0000

팩스 000- 000- 0000

※ 우편물 담당자의 연락처는 회사 대표전화를 기재하지 말고 직접 통화 할 수 있는

번호로 기재 요망함.



[양식 7]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용 역 명

용역개요

(연면적)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설계VE등 검토

용역 금액(천원)

발주처

비고

계 :  0 건

000

000

※ 작성요령

1.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 또는 대한기술사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설계VE등 검토 용역금액의 경우 다른 용역에 포함하여 설계VE등 검토 용역을 수행한 것은 전체 용역금액 중 설계VE등 검토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명시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참여비율 명시

4.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양식 5)

- 14 -

[양식 8]

기술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설계VE등 검토가 설계감리 용역 등 다른 용역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금액이 반드시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함.

- 15 -

[양식 9]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현황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계 : 0 건

000

※ 작성요령

1. 현재 수행중인 모든 건축분야 용역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되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건설컨설탄트협회 또는 대한기술사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공동도급으로 수행중인 경우 지분율 및 해당금액을 본 양식 비고란에 명시

3. 전체 용역분에 대하여 기재(장기계속 전체분, 계속비 전체분)



[양식 10]

신 용 도 평 가 자 료


1. 입찰참가제한기간

처분명칭

제재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사유

근거

비고




2. 평가대상 기술자 업무정지기간

참여기술자 명

조치 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사유

근거

비고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기간 및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 첨부서류 : 각 관련 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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