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편의시설(제1~4공사) 건립사업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2016.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목      차  -



제1장 과업 개요1

1. 과업 명칭1

2. 과업 목적1

3. 과업의 범위1

4. 과업의 수행기간1

5. 과업의 수행방법2


제2장 일반 지침3

1. 적용 기준3

2. 설계VE 검토조직 책임자의 기본업무3

3. 설계VE 검토조직 구성원의 업무자세3

4. 설계VE 검토조직의 근무지침4

5. 기타 사항5


제3장 시행 지침6

1. 과업 기간6

2. 설계VE 검토조직의 배치기준6

3. 설계VE 검토조직의 업무범위8

4. 설계VE 특별지침8

5. 설계VE 세부수행업무11

6. 설계VE 검토용역 관련 행정처리11

7. 설계VE 성과품 납품12

8. 기타 과업수행시 참고사항13


제4장 보안 대책15


제1장 과업 개요


1. 과업명칭 


“복합편의시설(제1~4공사)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합편의시설(제1~4공사) 건립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복합편의시설 건립(제1~4공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용역’에 적용한다.


나. 부지위치 : 세종시 어진동 및 나성동 일대(세부위치 설계설명서 사업개요 참조)


다. 부지면적 : 50,137㎡


라. 건립규모 : 114,132㎡ (지하주차장 포함)


마. 공사비 예산 : 249,220,000,000원 (부가세 포함)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사업은 제1공사에서 제4공사까지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용역 역시 공사별 및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별로 각각 수행(총7회*, 다만 제3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후 기본설계기술제안이 아닌 일반 실시설계를 실시할 경우 용역대가 증감 없이 실시설계에 대한 VE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함)하여야 한다. 


* 1, 2, 4공사는 공사별 기본 및 실시설계 VE 각1회, 3공사는 기본설계 VE 실시


4. 과업의 수행기간


- 1 -

가. 총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1) 기본설계 단계의 설계VE : 기본설계 납품전 10일 이내 성과물 제출


2) 실시설계 단계의 설계VE : 실시설계 납품전 10일 이내 성과물 제출


나. 본 과업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와 과업내용의 미비 및 하자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내용을 완료할 때까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기간 중 아래의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경우


2)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과업의 수행방법


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는 각 공사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별 각 1회씩 총7회* 실시(다만 제3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후 기본설계기술제안이 아닌 일반 실시설계를 실시할 경우 용역대가 증감 없이 실시설계에 대한 VE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함)하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시점으로 한다.


* 1, 2, 4공사는 공사별 기본 및 실시설계 VE 각1회, 3공사는 기본설계 VE 실시


나. 과업의 규모는 발주청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2 -

제2장 일반 지침


1. 적용 기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 및 각종시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470호, 2015.06.30)

나. 설계VE 업무매뉴얼, 공공건설사업 VE 적용 사례집(2006.2)

다. 건설VE 매뉴얼, 건설VE 운용기법(건설교통부 2000.9)

라.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분야별 표준시방서

마.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사.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기준

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차. 기타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2. 설계VE 검토조직 책임자의 기본업무


“책임자”는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있어서 경제성 및 기능향상, 안전 및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설계VE 검토조직 구성원의 업무자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구성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안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

- 3 -

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조직의 근무지침


가. 설계VE 수행자는 “복합편의시설(제1~4공사) 건립사업”의 사업목적을 극대화하며, 주변환경 및 기존 건물들과 어울리는 친환경 설계가 되도록 검토에 임해야 한다.


나. 설계VE 수행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및 본 용역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 및 구성원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구성원은 필요시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의 설계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바. 설계VE 수행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경제성 검토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청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설계VE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의 지시와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승인된 구성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검토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

자.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차. 설계VE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VE 활동일지

2) 관계 회의록

3)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VE 수행자와 협의한 서류


5. 기타사항


가. 구성원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용역기간 중 발주청의 사정(설계 지연 등)으로 설계VE 용역수행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본 용역은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 계상하고, 설계VE 수행자와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 5 -

제3장 시행 지침


1. 과업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VE용역의 착수일로부터 210일까지로 하되, 납품은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별 완료 10일전까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가. 설계VE 조직은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VE Leader), 검토 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하고, 책임자가 VE전문가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주청의 담당자, 책임자, 구성원 외 VE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또는 민자사업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본 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설계VE용역 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적정하게 조직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설계VE 검토조직은 설계VE 리더(책임자), 건축,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LCC분석 분야 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

마.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바. 「건설기술진흥법」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아. 입찰참여자는 설계VE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팀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 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건축구조, 기계, 전기, 토목, 통신, 소방, 조경 LCC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업체로도 활용가능하다.


*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업체 활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설계VE조직

담 당 업 무

인원(인)

검 토 분 야

자격사항

사업책임

기술자

-  설계VE 리더

1인

발주청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S 혹은 CVP) 소지자 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퍼실리테이터 별도 배치

분야별

책임기술자

-  건축분야

-  건축구조분야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토목분야

-  통신분야

-  소방분야

-  조경분야

분야별 

2인 이상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

당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다만 건축분야책임기술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 소지자)

-  LCC분석분야

2인

LCC분석, 견적

고급기술자 이상

19인 이상

- 7 -

3. 설계VE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가.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마.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바.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사.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설계VE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 470호(2015.6.30)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청에 제안하여 발주청으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3)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 8 -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청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자는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나. 검토조직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VE leader), 검토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한다.


2) 검토조직에는 외부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는 외국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3)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최고수준의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퍼실리테이터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 제공자료(설계자, 발주청)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 Study), 분석단계(VE Study), 

- 9 -

실행단계(Post- 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 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다)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 내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

- 10 -

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설계VE 세부수행업무


가.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이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 통보하고 수정, 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검토사항기록 유지관리


가. 검토서류 비치


검토조직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검토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에 제출한다.


- 11 -

1) 근무상황부

2) 검토일지

3) 기본 및 실시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4) 각종 보고서

5)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6)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 문서수발 

1) 문서는 종류별로 분류하고 서류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검토조직 전원이 숙지 공람한다.


다. 검토조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날인을 한 후 필요시 구성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검토용역관련 행정처리


가.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 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규모, 설계검토기간 등

-  검토조직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선임계, 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과업추진 일정, 참여 인원별 업무수행 내용을 함께 제출하고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참여자 전원 서명)


나. 설계VE 책임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설계VE 제안서를 검토 과업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VE 보고서의 성과는 가능한 계량화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 12 -


-  설계VE 제안 취지 및 배경

-  설계VE 검토기법 활용사항

-  제안내용의 기대효과

-  참여기술자


다. 준공(납품)검사는 발주청에서 실시하며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설계결과 수정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검토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8. 설계VE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 최종 성과물 : 기본 및 실시설계 납품전 10일이내

(설계에 대한 설계VE 성과물)

-  종결보고서(A4, 중간성과물 및 반영내역 포함) : 10부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보고서(A4복사지) : 10부

-  CD- ROM : 3매, USB 2EA

-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일체 및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9. 기타 과업수행시 참고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검토용역 시행자가 부담한다.


나.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수행중 업무수행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검토대상 구조물의 기본 

- 13 -

및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청은 설계검토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절차, 제출양식, 적용규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 14 -

제4장 보안대책


용역업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관리를 철저를 하여야 하고 다음의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붙임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붙임서식의 보안각서를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용역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한 정규직원에 한하여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즉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가.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나.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자료보관함은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회의자료 등은 참석인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 사업의 경우 보고서 등을 웹하드 등 공유폴더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붙임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IP 현황 등의 자료를 외부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자료관리대장을 구비하고 보안 조치 후 인계‧인수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15 -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한 원지‧파지‧잉여분 등은 전량 회수하여 소각하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인쇄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서류, 자료 등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감독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용역 성과품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수량만큼 인쇄하여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5.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훈령 제96호)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 16 -

【 붙임 1- 1 】

보  안  각  서

(대표자)



1. 용 역 명 : 「복합편의시설(제1~4공사)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용역」

2. 계약일자 :     .   .   .

3. 착수일자 :     .   .   .

4. 완료예정일 :     .   .   .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체결한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가.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본인은 물론 본인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직책) : 대표이사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17 -

【 붙임 1- 2 】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


1. 용 역 명 : 「복합편의시설(제1~4공사)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용역」

2. 계약일자 :     .   .   .

3. 착수일자 :     .   .   .

4. 완료예정일 :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가.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나.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다.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청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보안관련법에 따라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마.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라 발주청에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18 -

【 붙임 1- 3 】

업   무   일    지

년‧월‧일

관리

번호

작업구분

초안, 입‧출력,

복사, 파기등

비밀

등급

제         목

건수

(매수)

작업

담당

수령자

폐지처리

결재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19 -


【 붙임 2 】

책임기술자(구성원) 선임계

소        속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상기인을 복합편의시설(제1~4공사)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용역(설계VE리더, 건축,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LCC) 책임자(구성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설계VE리더, 건축,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LCC)책임자(구성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계 약 자 : 

상    호 : 

주    소 : 

년월일 :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20 -

【 붙임 3 】

착 수 신 고 서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착 수 년 월 일 :

준  공  기  한 :

붙임 : 과업수행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21 -

【 붙임 4 】


설계VE 제안서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설계VE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22 -


【 붙임 5 】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절감율

(④/L1×100%)

가치향상도

{(V2- 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 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 23 -

【 붙임 6 】


설계VE 제안의 설계반영결과 보고


□ 사업명 : 

□ 대안별 반영 현황

제안 No.

제안명

비용절감액(당초제안시)

(설계VE종료후)

비용절감액(최종설계반영시)

(최종설계종료후)

반영

여부

공사비

절감액

LCC절감액

공사비절감액

LCC절감액

제안 1

제안 2

제안 3

제안 4

제안 5

제안 6

제안 7

※반영여부는 반영, 수정반영, 미반영으로 표시


□ 수정반영 및 최종 미반영 사유

제안 No.

제안내용

수정반영/최종 미반영 사유

제안 1

제안 2

제안 5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