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 세종시 | 행복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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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 – 행복청 | 투자기획 문의 및 상담 | 행복청 투자유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투자 정보 수집 |
2. 투자자 | 투자의향서 제출 | 본 계약에 앞서 투자의향을 밝혀 세부협상을 위한 AGENDA 마련 |
3. 투자자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내용, 자금조달 계획,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 포함 |
4. 행복청 | 사업계획서 검토 | 투자심사의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등 점검 |
5. 투자자 - LH | 토지공급 계약 | 매매 또는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한 토지공급 계약 |
6. 투자자 | 사업개시 | 공사 착공, 입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