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NG
행복도시
행복도시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친환경·스마트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행복도시 소개
추진개요
추진체계
도시건설기본방향
지구단위계획
미래지표
영상기록실
행복청의 성과
행정ㆍ자족 도시
인간중심 도시
친환경 도시
문화ㆍ정보 도시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도시교통체계
친환경 녹색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중앙공원
숲체험원
문화교육 기반시설
선진교육시설
국립박물관단지
행복도시건설 추진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 현황도
연도별 건설현황
투자정보
경쟁력
인센티브
투자안내
홍보관
분양정보
정보공개
정보공개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친환경·스마트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대상정보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및 기록물
생산문서목록
기록관 보유 목록
정책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제 게시판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개방
건축위원회정보
건축위원회정보
재정정보공개
예산결산현황
월별 수입징수 상황
월별 지출집행 상황
사업별 설명자료
반부패청렴현황
청렴자료실
업무추진비
공용차량 운영현황
감사결과 공개
부패행위 현황 공개
알림소식
알림소식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친환경·스마트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알립니다
알립니다
발주정보
발주정보
발주계획
수의계약 현황
설계공모
진행중인 공모
진행완료 공모
인사발령
인사발령
보도자료
보도자료
설명·해명자료
디지털홍보자료
사진뉴스
동영상뉴스
정책소식지
정책소식지
정책자료
정책자료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친환경·스마트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주요업무계획
간행물
간행물
정책연구자료(새창)
정책연구자료(새창)
법령정보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공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참고자료
참고자료
평가자료
통계자료
국민참여
국민참여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친환경·스마트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전자민원
민원이용안내
민원신청/나의민원
서면민원처리공개
국민제안
국민제안
정책참여
전자공청회
정책토론
설문조사
신고상담실
청렴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
부동산신고
행복청 청렴신고센터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건설민원상담센터(행복목소리)
규제혁신
규제개혁 건의
규제 입증요청제
규제혁신 과제현황
심사중인 규제법안
부처별 보도자료
규제법령 정보
적극행정
제도소개
알림/소식
공무원·정책 국민추천
행복청에 바란다
행복청에 바란다
기관소개
기관소개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친환경·스마트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행복청 안내
전망과 목표
연혁
행복청 문양(MI)
행복이 캐릭터
찾아오시는 길
조직안내
조직과 기능
직원검색
층별사무실안내
청·차장소개
청장인사말
청·차장 약력
역대 청·차장
청장일정
추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역할
위원회 법적 위상과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규정
위원회 활동현황
이용안내
이용안내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친환경·스마트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안내
누리집 안내
관련 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검색창 열기
ENG
사이트맵
검색버튼
검색창 닫기
기관소개
행복청 안내
전망과 목표
연혁
행복청 문양(MI)
행복이 캐릭터
찾아오시는 길
조직안내
조직과 기능
직원검색
층별사무실안내
청·차장소개
청장인사말
청·차장 약력
역대 청·차장
청장일정
추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역할
위원회 법적 위상과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규정
위원회 활동현황
위원회 규정
홈
기관소개
추진위원회
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일자
제 정 2005. 4.15.
일부개정 2005. 5.17.
전문개정 2006. 5.31.
일부개정 2010. 11.11.
일부개정 2012. 6. 4.
일부개정 2014. 10.31.
일부개정 2015. 10.19.
일부개정 2020. 09.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안, 일시, 장소를 미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회의의 공개여부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조(의안의 제출)
①의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출한다.
1.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4.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
②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은 보고이유)
3. 주요내용(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당해 의안의 내용)
4. 기타 참고사항 등
제4조(의안의 사전심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연구·검토 하게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기타 주요 논의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대리출석)
공무원인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부처의 고위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19.>
제8조(위원의 해촉 등)
① 삭제
②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따라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업무의 위임)
①위원회는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 또는 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또는 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세부운영기준)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소위원회의 운영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6. 4>
1. 기획운영 소위원회
2. 계획·설계조정 소위원회
3. 기반시설 소위원회
4. 자족기능유치 소위원회
②각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기능)
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거나 심의한다.
제13조(소위원회의 업무)
①기획운영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운영 조정, 국민홍보·여론수렴, 국가정책 지원 등을 담당한다.
②계획․설계조정 소위원회는 기본·개발·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본·관리계획, 건축·경관계획, 주거단지 조성 등을 담당한다.
③기반시설 소위원회는 도시기반시설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 환경 및 교통계획, 건설자재 및 인력 수급대책 등을 담당한다.
④자족기능유치 소위원회는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형상업유통시설의 유치 등을 담당한다.
제14조(회의 등)
①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③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연석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소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연석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연석회의는 참여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보고)
소위원회 또는 연석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 결과는 소위원장 또는 연석회의의 의장이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의 간사)
소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국장, 단장 또는 과장 중에서 소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제18조(준용규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2006년 1월 24일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3조제4항 개정에 따른 주민지원 소위원회 위원은 대학·병원·대형상업시설유치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9. 24)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