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행복청 소속 공직자 및 행복청 공무수행사인의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타 기관 소속 공직자의 위반행위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행복청은 타 기관 소속 공직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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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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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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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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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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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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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신고
- 우리청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 진정 및 단순 건의사항은 ‘참여민원-전자민원-민원신청’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