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개요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에 대하여 입체적인 건축물 계획과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고려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는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유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
지구단위계획은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토지이용을 구체화 ·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 경관조성하기 위하여 수립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관련법에 따라 예정지역 전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단위

총 6개 생활권역, 23개 수립단위 (사업기간 : 2006년 ~ 2030년)
  • 1 생활권 중앙행정
    효율적인 중앙행정기관 배치로
    대한민국 국가 행정의 중심
  • 2 생활권 상업/문화/국제교류
    상업, 문화, 국제교류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
  • 3 생활권 지방행정
    시청, 시외희, 교육청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행정 기능
  • 4 생활권 산업/대학/연구
    도시의 성장동력
    교육, 연구, 산업의 협력 및 융합
  • 5 생활권 의료/복지
    첨단복합의료산업을 육성하는
    생명공학의 중심지
  • 6 생활권 첨단지식기반
    미래 성장동력 개발및
    육성을 위한 생활권역
세계 최초로 이중환상형(Two-Ring) 도시구조를 채택한 행복도시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담당하는 대규모 녹지공간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조성된 6개의 기능별 생활권역은 다시 인구 2~3만 명 규모의 기초생활권 21곳으로 구분됩니다. 이들 각각의 기초생활권 안에는 문화·체육·복지·보건·의료시설이 골고루 배치되어 주민들이 모든 일상 업무를 가까운 곳에서 해결하는 최상의 주거환경이 제공됩니다.

생활권별 지구단위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누리집에서 제공되며,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후생활권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