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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담당자 : 박재현
  •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조회 : 232
  • 2018-03-30

행복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 등을 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2018.3.30.에 개정하여 2018.4.17.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채용 제한,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수의게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 퇴작자와 사적 접촉의 신고, 사적인 노무 요구 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