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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체감변화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알림
  • 담당자 : 경명선
  •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조회 : 256
  • 2018-08-16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체감변화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간 : '18.7.5 ~ 18

- 대상 및 방법 : 행복청 직원 및 방문 민원인 / 온-오프라인

* 참여인원(144명) : 행복청 직원 47명, 방문 민원인 77명

붙임 : 설문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