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친환경·스마트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하는 오송-청주(2구간)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및 물건 소유자의 주소 ㆍ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