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정보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관급자재(승강기) 간이심의 선정 결과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14조(우수제품 등의 정보제공) 및 제16조(특정 규격의 관급자재 선정 방법)에 따라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급자재(승강기)의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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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14조(우수제품 등의 정보제공) 및 제16조(특정 규격의 관급자재 선정 방법)에 따라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급자재(승강기)의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