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 거주자 우선공급 60%로 확대, 실거주 의무(4년) 부과 추진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행복도시 주택공급 여건에 대한 분석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제도 현황
□ 행복도시 개발 초기에는 일반 지자체와 동일하게 공동주택 공급시 세종시 거주자에게 100%를 우선 공급하였으나,
ㅇ 이로 인해 인구유입이 저해되고 투기가 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으로부터 지속 제기*되었다.
* `16.5.12 연합뉴스(“세종시 아파트 싹쓸이 논란”) 등은 세종시 거주자가 분양가 상한제가 반영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은 후,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남을 지적
ㅇ 이에 국토부·행복청은 주택공급규칙 제34조 개정·행복도시 우선공급 비율고시 신설을 통해 행복도시에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16.7, 우선공급 비율 50%)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 전체 물량의 50%를 세종시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 후, 잔여 50%는 우선 배정에서 탈락한 세종시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ㅇ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로 신규 주택공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역 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우선공급 비율 상향에 대한 요구가 발생되었다.
◈ 개선방향 검토결과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①최근 분양단지 당첨자 중 세종시 거주자 비율, ②입주단지 당첨자의 기존 거주지별 실거주 현황,
③행복도시 인구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최근 분양단지(`21.11월 분양)의 당첨자 중 세종시 거주자의 비율은 67%(995세대 중 664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또한, 최근 입주(`20년 입주) 아파트 3천여 세대의 실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 당첨당시 세종시 거주자의 95.5%, 기타지역 거주자의 91.4%가 조사시점(`21년말) 기준 실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 세종시 거주자가 당첨된 경우와 세종시 외 지역(기타지역) 거주자가 당첨된 경우의 실거주율에 큰 차이가 없어,
- 기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이 행복도시 신규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3. 한편, 행복도시는 `30년까지 인구 50만명 달성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도시로 목표인구 달성을 위해 외부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현 인구는 28만명(`21.12월 기준) 수준으로, 도시기본계획상 `20년 목표(30만명)에 비해서도 부족한 상황이다.
- 또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폐지로 현재 행복도시의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대책으로는 기타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기회를 부여하는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가 유일한 상황으로,
-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 성장 및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현 제도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 개선안 및 향후계획
□ (개선안) 상기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는 지속적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 발전을 위해 존치하되,
ㅇ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60%로 상향 후 시장상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ㅇ 투기수요의 원천차단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실거주 의무(4년) 도입도 추진(주택법 개정사항)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통해 향후 세종시 거주자의 당첨비율은 70%~8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을 위한 청약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행복청은 지역우선공급 비율 상향을 위한 행정예고를 1월 2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ㅇ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도입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ㅇ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의 조화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주택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