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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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성장촉진과 | 담당자 | 곽은혜 | 법령구분 | 훈령 |
첨부파일 |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행복도시 중형(60㎡초과 85㎡이하) 분양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변경
붙임 : 1.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전문 1부. 2.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