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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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송지현 | 법령구분 | 공고 |
첨부파일 | |||||
내용 |
우리 청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 안전보장 및 사고 발생시 증거 수집 등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하여 CCTV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간 : 2023. 3. 2 ~ 2023. 3. 22(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