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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공고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법령구분, 첨부파일 내용으로 이루어진 표
제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송지현 법령구분 공고
첨부파일
내용

우리 청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 안전보장 및 사고 발생시 증거 수집 등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하여 CCTV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간 : 2023. 3. 2 ~ 2023. 3. 22(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