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친환경·스마트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1. 개정이유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의2항에 따른 법제처의 개선의견에 따라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행정규칙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요휴무제 문구 삭제(안 제5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