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공고
| 제목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건축허가 의제) 고시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관리사무소 건립사업) | ||
|---|---|---|---|
|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법령구분 | 고시 |
| 첨부파일 | |||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5-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일괄)처리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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