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상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용도지구, 현실이용상황 등이 매우 유사하고 지리적 가까운 비교표준지를 선정
2. 보상대상토지의 사업인정고시시점과 보상가격시점간의 시점수정을 위한 지가변동률을 적용, 보상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비교, 기타요인(보상대상토지 인근에 소재하며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나 보상선례 등) 비교를 통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 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 산정
※ 다만, 감정평가사의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간 차이가 10%를 초과할 경우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