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차 : 기증(기탁) 희망자의 신청으로 진행
- 서면, 유선, 방문 등으로 기증의사를 표시
- 기증(기탁) 의사 접수, 현지조사 등을 통해 수증여부 결정
- 수증여부 확정되면 기증자는 문화재 기증서를 제출, 문화재 보관소로 이전 조치 후 기증(기탁) 수납서 발급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훈령 제158호(유물구입 및 관리규정)
기증-유물기증원(훈령 제158호 별지 제7호 서식)
기탁-기탁신청서(훈령 제158호 별지 제10호 서식)
기증서-수탁증서(훈령 제158호 별지 제11호 서식)
** (참조) 행복청 누리집-알림소식-법령/규정-훈령/예규 게시판
2. 관리 : 기증(기탁) 문화재는 우리 청 유물로 등록되어 보존․관리하다가 추후 건립될 박물관단지 또는 역사공원에 이전․전시하여 시민들에게 공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