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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이라 한다)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행복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행복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제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표 - 설치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으로 구성됨
설치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1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층 민원실
민원실 내 전구역
제3조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표 - 구분, 소속, 직책, 연락처으로 구성됨
    구분 소속 직책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운영지원과
    서무계장
    044-200-3024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
    운영지원과
    민원실 담당 직원
    044-200-3011
제4조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표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으로 구성됨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1개월(30일 이내)
    민원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행복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행복청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 장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지원과
제7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행복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때에 행복청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할 경우 행복청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복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다운로드다운로드
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복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청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9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3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조속히 행복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일자: 2024년 3월 29일 / 시행일자: 2024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