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친환경·스마트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3년 5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