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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정보

행복청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개
  • 담당자 : 오정석
  • 담당부서 : 공공청사기획과
  • 조회 : 2824
  • 2022-06-2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