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친환경·스마트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