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친환경·스마트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14조(우수제품 등의 정보제공) 및 제16조(특정 규격의 관급자재 선정 방법)에 따라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금속제창호, 냉동기, 고무발포보온재)의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