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각종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등을 신고하는 코너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이 낭비되었거나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이 절감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
- 토지거래허가 목적 외 이용행위
- 예산이 낭비되었거나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 절감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 낭비 신고센터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타당성이 인정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조치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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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은 다음 각호의 자가 제출한다.
- 전화(☎ 044-200-3062)를 이용하여 신고할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상담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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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
- 행복청 기획재정담당관실을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또는 상담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약도 : 누리집내 부가정보 찾아오시는 길 참조 [약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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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행복청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상담 및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